평택시 공직자, 판로 막힌
학교 급식 농산물 소비 촉진에 ‘앞장’
담당부서-농업정책과
담 당 자-임준혁 (☎031-8024-3633)
보도일시 : 2020. 4. 13.
판로 막힌 학교 급식 농산물 판매에
평택시 공직자들이 적극 앞장 서고 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4월 1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한달 넘게 학교 급식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학교 납품용 농산물 구입에
평택시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평택시는 학교에 납품하지 못한
오이김치 100㎏을 직원 식당에서 구입한 데 이어
직원들도 추가로 참여해 500kg 가량의
김치를 구매한 바 있다.
지난 10일, 개학 연장으로 납품이 안된
학교 급식 농산물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2차 구매가
진행됐다.
평택 남부문화예술회관 앞과
서부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송탄출장소 인근 웨딩홀 주차장 등
시청과 출장소 주변에서 진행된 구
매 행사에서도 평택시 공직자들의 구매로
김치 6종 180㎏이 전량 판매됐다.
이러한 분위기는 관내 대기업에도 전해졌다.
LG전자 평택공장에서도 동참해
학교급식용 김치 약 3톤을 구입해
임직원들의 식자재로 사용했다.
LG전자 평택캠퍼스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판로 단절과
가격 급락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급식업체와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구입을 결정했다”면서
“어려울수록 함께 나누는 건강한 사회의
첫걸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관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 참여해 준 직원들과
LG전자 평택캠퍼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13일 월요일
평택시, 코로나19 41번째 확진자 발생
평택시, 코로나19 41번째 확진자 발생
담당부서-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 당 자-조민수 (☎0318024-4330)
보도일시 : 2020. 04. 13.
[참고]
평택시, 코로나19
40번째 확진자 발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19-40.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4월 13일,
코로나19 41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평택시 팽성읍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 50대 남성으로,
12일 미군 내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부대 내 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다.
확진자는 아산시 1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달 30일부터 자가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함께 거주한 가족 1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평택시와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확진자 거주지 주변에 대해
긴급 방역을 실시 중이다.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은 확인되는대로
시 홈페이지 ․ SNS 등을 활용,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 당 자-조민수 (☎0318024-4330)
보도일시 : 2020. 04. 13.
[참고]
평택시, 코로나19
40번째 확진자 발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19-40.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4월 13일,
코로나19 41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평택시 팽성읍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 50대 남성으로,
12일 미군 내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부대 내 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다.
확진자는 아산시 1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달 30일부터 자가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함께 거주한 가족 1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평택시와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확진자 거주지 주변에 대해
긴급 방역을 실시 중이다.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은 확인되는대로
시 홈페이지 ․ SNS 등을 활용,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성시, 4월 19일까지 목욕탕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화성시, 19일까지 목욕탕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라 19일까지 점검
○ 6일부터 19일까지
관내 대중목욕탕 36개소, 유흥주점 273개소
화성시 등록일 2020-04-12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발맞춰
오는 4월 19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콜라텍을 포함한
유흥주점 273개소, 대중목욕탕 36개소
총 309개소이다.
먼저 유흥주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1차 점검을 완료하고
6일부터 19일까지 릴레이 점검으로
빈틈없는 방역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16개 반 32명으로
상설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유흥주점이 성업하는 주말 야간시간대
경찰 합동 불시점검으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 룸살롱 종업원
코로나 확진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룸살롱 형태의 유흥주점의 방역수칙 이행여부와
업소 출입자 명단 작성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방역수칙 미준수 사업장을 적발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와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대중목욕탕은
7개반 1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19일까지
▲방역물품 비치 및 사용여부
▲시설 및 장비 주기적 소독 여부
▲예방수칙 게시 및 예방교육 실시 여부
▲업소 출입자 명단 작성 및 관리여부를
확인한다.
강진우 위생과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행정력을 총동원해 물샐틈없는 방역과 점검으로
코로나19 확산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 점검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라 19일까지 점검
○ 6일부터 19일까지
관내 대중목욕탕 36개소, 유흥주점 273개소
화성시 등록일 2020-04-12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발맞춰
오는 4월 19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콜라텍을 포함한
유흥주점 273개소, 대중목욕탕 36개소
총 309개소이다.
먼저 유흥주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1차 점검을 완료하고
6일부터 19일까지 릴레이 점검으로
빈틈없는 방역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16개 반 32명으로
상설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유흥주점이 성업하는 주말 야간시간대
경찰 합동 불시점검으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 룸살롱 종업원
코로나 확진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룸살롱 형태의 유흥주점의 방역수칙 이행여부와
업소 출입자 명단 작성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방역수칙 미준수 사업장을 적발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와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대중목욕탕은
7개반 1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19일까지
▲방역물품 비치 및 사용여부
▲시설 및 장비 주기적 소독 여부
▲예방수칙 게시 및 예방교육 실시 여부
▲업소 출입자 명단 작성 및 관리여부를
확인한다.
강진우 위생과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행정력을 총동원해 물샐틈없는 방역과 점검으로
코로나19 확산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한돈협회 화성시지부, 화성시에 돼지고기 1.3톤 후원
(사)한돈협회 화성시지부,
화성시에 돼지고기 1.3톤 후원
○ 관내 취약계층 위해
4월 10일 한돈 앞다리 1.3톤(1천만원 상당) 후원
○ 관내 노인·장애인 시설 60개소에 배부
화성시 등록일 2020-04-12
(사)한돈협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월 10일 화성시에 1천만원 상당의
한돈 앞다리를 후원했다.
이날 후원받은 앞다리는
1박스당 15kg(3kg×5소분),
약 84박스 분량으로 관내 노인·장애인시설
60개소에 배부됐다.
김민수 (사)한돈협회 화성시지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운을 북돋아줄 수 있는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나눔으로
이웃과 상생하는 한돈협회 화성시지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돈협회 화성시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한돈 기증을 이어왔다.
화성시에 돼지고기 1.3톤 후원
○ 관내 취약계층 위해
4월 10일 한돈 앞다리 1.3톤(1천만원 상당) 후원
○ 관내 노인·장애인 시설 60개소에 배부
화성시 등록일 2020-04-12
(사)한돈협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월 10일 화성시에 1천만원 상당의
한돈 앞다리를 후원했다.
이날 후원받은 앞다리는
1박스당 15kg(3kg×5소분),
약 84박스 분량으로 관내 노인·장애인시설
60개소에 배부됐다.
김민수 (사)한돈협회 화성시지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운을 북돋아줄 수 있는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나눔으로
이웃과 상생하는 한돈협회 화성시지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돈협회 화성시지부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한돈 기증을 이어왔다.
화성시, 코로나19 안심숙소 추가 운영
화성시, 코로나19 안심숙소 추가 운영
화성시 등록일 2020-04-12
[참고]
해외입국자 가족 접촉 최소화...
화성시 안심숙소 운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blog-post_39.html
화성시는 2020년 4월 12일
해외 입국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국내 가족이 임시로 생활할 수 있는
‘안심 숙소’ 6곳을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가된 ‘안심 숙소’는
호텔 1곳과 모텔급 5곳으로,
기존 2곳을 포함하면 총 8곳이 운영된다.
호텔은 기존 신라스테이동탄,
호텔푸르미르에 이어
그린피아관광호텔이 추가됐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모텔급으로
제이에스더클레식호텔, 호텔시그널,
월드관광호텔, 엘가관광호텔,
힐사이드온천텔이 추가됐다.
숙박료는 호텔급의 경우
기존 대비 최대 77%까지 할인되며,
모텔급의 경우 10%~20% 또는
2만원~2만5천원 등이 할인된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해외입국자 가족이 직접 지정숙박업소에
예약해야 된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해외 입국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항공권,
비자, 학생증도 가능)를 제시해야하며,
객실별 요금 등 자세한 사항은
지정 호텔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자가격리자 이탈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담 모니터링과 기초역학조사 인력을
기존 6명에서 24명으로 확대하고
자가격리 앱과 전화통화로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이탈 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화성시 등록일 2020-04-12
[참고]
해외입국자 가족 접촉 최소화...
화성시 안심숙소 운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blog-post_39.html
화성시는 2020년 4월 12일
해외 입국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국내 가족이 임시로 생활할 수 있는
‘안심 숙소’ 6곳을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가된 ‘안심 숙소’는
호텔 1곳과 모텔급 5곳으로,
기존 2곳을 포함하면 총 8곳이 운영된다.
호텔은 기존 신라스테이동탄,
호텔푸르미르에 이어
그린피아관광호텔이 추가됐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모텔급으로
제이에스더클레식호텔, 호텔시그널,
월드관광호텔, 엘가관광호텔,
힐사이드온천텔이 추가됐다.
숙박료는 호텔급의 경우
기존 대비 최대 77%까지 할인되며,
모텔급의 경우 10%~20% 또는
2만원~2만5천원 등이 할인된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해외입국자 가족이 직접 지정숙박업소에
예약해야 된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해외 입국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항공권,
비자, 학생증도 가능)를 제시해야하며,
객실별 요금 등 자세한 사항은
지정 호텔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자가격리자 이탈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담 모니터링과 기초역학조사 인력을
기존 6명에서 24명으로 확대하고
자가격리 앱과 전화통화로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이탈 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도로점용료.하천점용료 감면, 공항 계류장 사용료 면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 등이 함께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약 1,975억원 추가 감면 효과
담당부서 : 도로운영과,도시교통과,
교통정책조정과,첨단항공과,하천계획과
등록일 : 2020-04-09 09: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발굴해
추진키로 하였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 간담회(3.16),
항공·버스 등 업종별 지원방안
(2.17 경제장관회의,
3.18 위기관리대책회의 등) 등을 통해,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및 납부 유예,
항공사 대상 각종 사용료 감면 및 조업사 지원,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 등
취약계층 피해극복 지원은 물론
민생경제 기반을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 더해, 코로나19 여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실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의결된
소상공인,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부담금 등
경감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점용료·하천점용료 감면
도로, 하천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에 대해
한시적(3개월 분)인 감면을 추진한다.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 및 기준(도로법)
· (부과대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 (부과권자) 국토부(고속도로, 국도) 및
지자체(지방도, 도시계획도로)
☞ (수혜대상)
음식점, 도소매점, 주유소, 업무시설 등
하천점용료 부과 대상 및 기준(하천법)
· (부과대상)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단, 하천 내
사유인 토지의 경우 제외)
· (부과권자) 국토부(국가하천) 및
지자체(지방하천)
☞ (수혜대상) 수상레저,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도로법·하천법 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적극 해석하여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감하는
민간사업자의 점용료 부담을 줄인다.
*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 목적 달성 불가시 감면 가능
(도로법 68조, 하천법 37조)
우선, 국가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일반국도 및 고속도로)에 대한
감면은 즉시 시행하고,
각 지자체별 감면을 유도*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하천점용료 감면은
지자체 조례 개정 사항으로
지자체와 협업할 계획
이번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760억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항공분야 지상조업사
공항 계류장 사용료 면제
항공분야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하여
3개월간 전액 감면(종전 20%→100%) 한다.
이를 통해 약 15억원의 지상조업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지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항공기취급업(지상조업체)에 대해
서울지방항공청 내 「지상조업체 지원 TF」를
설치해 각종 정부지원 방안 안내,
애로ㆍ건의사항 청취·반영 등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급유, 화물하역, 기내청소 등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
[3]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또한, 방문객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30%)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 ‘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유도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및 기준
(도시교통정비법)
· (부과대상)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이상 도시) 내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소유자
· (부과권자)
도시교통정비지역 행정구역의 시장
☞ (수혜대상) 유통(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시, 운수, 문화, 관광 등 전 업종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급감,
교통혼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부담금 부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경감조치로
전체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1만 ㎡ 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등을
포함하여 전체 약 1,200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19년 기준 269천건, 4,016억원 부과 ⇒
30% 감면시 1,200억원 감면 효과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의 확산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 소요를 지속 발굴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의 지원책을 충분히 알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수혜를 받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기업 등이 함께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약 1,975억원 추가 감면 효과
담당부서 : 도로운영과,도시교통과,
교통정책조정과,첨단항공과,하천계획과
등록일 : 2020-04-09 09: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발굴해
추진키로 하였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 간담회(3.16),
항공·버스 등 업종별 지원방안
(2.17 경제장관회의,
3.18 위기관리대책회의 등) 등을 통해,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및 납부 유예,
항공사 대상 각종 사용료 감면 및 조업사 지원,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 등
취약계층 피해극복 지원은 물론
민생경제 기반을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 더해, 코로나19 여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실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의결된
소상공인,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부담금 등
경감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점용료·하천점용료 감면
도로, 하천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에 대해
한시적(3개월 분)인 감면을 추진한다.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 및 기준(도로법)
· (부과대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 (부과권자) 국토부(고속도로, 국도) 및
지자체(지방도, 도시계획도로)
☞ (수혜대상)
음식점, 도소매점, 주유소, 업무시설 등
하천점용료 부과 대상 및 기준(하천법)
· (부과대상)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단, 하천 내
사유인 토지의 경우 제외)
· (부과권자) 국토부(국가하천) 및
지자체(지방하천)
☞ (수혜대상) 수상레저,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도로법·하천법 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적극 해석하여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감하는
민간사업자의 점용료 부담을 줄인다.
*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 목적 달성 불가시 감면 가능
(도로법 68조, 하천법 37조)
우선, 국가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일반국도 및 고속도로)에 대한
감면은 즉시 시행하고,
각 지자체별 감면을 유도*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하천점용료 감면은
지자체 조례 개정 사항으로
지자체와 협업할 계획
이번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760억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항공분야 지상조업사
공항 계류장 사용료 면제
항공분야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하여
3개월간 전액 감면(종전 20%→100%) 한다.
이를 통해 약 15억원의 지상조업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지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항공기취급업(지상조업체)에 대해
서울지방항공청 내 「지상조업체 지원 TF」를
설치해 각종 정부지원 방안 안내,
애로ㆍ건의사항 청취·반영 등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급유, 화물하역, 기내청소 등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
[3]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또한, 방문객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30%)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 ‘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유도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및 기준
(도시교통정비법)
· (부과대상)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이상 도시) 내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소유자
· (부과권자)
도시교통정비지역 행정구역의 시장
☞ (수혜대상) 유통(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시, 운수, 문화, 관광 등 전 업종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급감,
교통혼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부담금 부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경감조치로
전체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1만 ㎡ 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등을
포함하여 전체 약 1,200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19년 기준 269천건, 4,016억원 부과 ⇒
30% 감면시 1,200억원 감면 효과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의 확산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 소요를 지속 발굴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의 지원책을 충분히 알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수혜를 받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쪽방-고시원 주민들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쪽방-고시원 주민들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서 : 공공주택지원과,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 : 2020-04-08 11:00
[참고]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강화
- 2012년까지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 추진은
https://blog.naver.com/kord1/150113136795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임대 이주희망가구에 대해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보증금·이사비와 생활집기가 함께 지원되며,
주택물색 및 이사 도우미를 운영하여
장애요인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서 : 공공주택지원과,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 : 2020-04-08 11:00
[참고]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강화
- 2012년까지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 추진은
https://blog.naver.com/kord1/150113136795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임대 이주희망가구에 대해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할 경우
보증금·이사비와 생활집기가 함께 지원되며,
주택물색 및 이사 도우미를 운영하여
장애요인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
2020년 4월 9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월경 시행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 2020-04-08 11:00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년 4월 9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한차례 인상*된 금액이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2004년) 신설
인적피해 200만 원, 물적피해 50만 원 →
(2015년)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인상
지난 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으나,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특히 음주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 원에서
2019년 1,167만 원으로 16.7% 증가하여,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의인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 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절대 삼가주실 것을 운전자분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 7월경에 공포되어
2020년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전화번호: 044-201-4761, 4870, 팩스: 044-201-5587.
2020년 4월 9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월경 시행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 2020-04-08 11:00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년 4월 9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한차례 인상*된 금액이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2004년) 신설
인적피해 200만 원, 물적피해 50만 원 →
(2015년)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인상
지난 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으나,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특히 음주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 원에서
2019년 1,167만 원으로 16.7% 증가하여,
2019년 한 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의인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 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절대 삼가주실 것을 운전자분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 7월경에 공포되어
2020년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전화번호: 044-201-4761, 4870, 팩스: 044-201-5587.
정장선 평택시장, 확진자 발생으로 위축된 지역상권 현장 방문
정장선 평택시장, 확진자 발생으로
위축된 지역상권 현장 방문
- 신장동 상권 지역경기 체감 및
소상공인들 고충 공감
- 정 시장, “지역 상점에서
실질적 소비 이뤄지도록 방안 강구”
담당부서 : 소통홍보관
담당자 : 김상모 (☎031-8024-2110)
보도일시 : 2020.4.12.
평택시가 지난 11일 정장선 평택시장이
송탄출장소장, 평택보건소장 등
시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신장동 주변 상권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신장동 일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상황 속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다수 확진자가 발생해
더욱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
특히, 확진자가 운영한 주변 상가와
동선에 포함된 상점들은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끊기다시피 한 실정이다.
정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은
지역 상가들을 둘러보며 영업 상황 등
지역 경기를 체감하는 한편,
점주들의 고충을 듣고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신장동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국제중앙시장 상인회장,
송탄상공인회장과 인근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윤광우 송탄상공인 회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
확진자 발생으로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라며
“시에서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인 소비가 있어야
상인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지역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 평택시 경제가
중심을 잡을 수 있다”면서 “시에서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의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시민들이 지역 상점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간부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권역별 지역 상권을 찾아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소상공인 긴급지원 등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위축된 지역상권 현장 방문
- 신장동 상권 지역경기 체감 및
소상공인들 고충 공감
- 정 시장, “지역 상점에서
실질적 소비 이뤄지도록 방안 강구”
담당부서 : 소통홍보관
담당자 : 김상모 (☎031-8024-2110)
보도일시 : 2020.4.12.
평택시가 지난 11일 정장선 평택시장이
송탄출장소장, 평택보건소장 등
시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신장동 주변 상권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신장동 일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상황 속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다수 확진자가 발생해
더욱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
특히, 확진자가 운영한 주변 상가와
동선에 포함된 상점들은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끊기다시피 한 실정이다.
정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은
지역 상가들을 둘러보며 영업 상황 등
지역 경기를 체감하는 한편,
점주들의 고충을 듣고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신장동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국제중앙시장 상인회장,
송탄상공인회장과 인근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윤광우 송탄상공인 회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
확진자 발생으로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라며
“시에서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인 소비가 있어야
상인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지역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 평택시 경제가
중심을 잡을 수 있다”면서 “시에서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의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시민들이 지역 상점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간부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권역별 지역 상권을 찾아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소상공인 긴급지원 등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평택 농축산물 드라이브 스루 마켓 판매 (1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교 개학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학교급식에 공급을 준비하던
농가·단체·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 농축산물
드라이브 스루 마켓 판매를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평택 농축산물 드라이브 스루 마켓]
○ 일시 및 장소
- (1차) 4.14.(화) 소사벌 레포츠 타운 10시 ~
물량소진시까지
- (2차) 4.17.(금) 송탄 관할 10시 ~
물량 소진시까지(세부장소 추후 공지)
- (3차) 4.18.(토) 안중 관할 10시 ~
물량 소진시까지(세부장소 추후 공지)
※ 물량은 한정 되어 있어
송탄, 안중 관할별로 변동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개학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학교급식에 공급을 준비하던
농가·단체·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 농축산물
드라이브 스루 마켓 판매를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평택 농축산물 드라이브 스루 마켓]
○ 일시 및 장소
- (1차) 4.14.(화) 소사벌 레포츠 타운 10시 ~
물량소진시까지
- (2차) 4.17.(금) 송탄 관할 10시 ~
물량 소진시까지(세부장소 추후 공지)
- (3차) 4.18.(토) 안중 관할 10시 ~
물량 소진시까지(세부장소 추후 공지)
※ 물량은 한정 되어 있어
송탄, 안중 관할별로 변동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지방규제혁신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화성시, 지방규제혁신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화성시 등록일 2020-04-08
화성시가 2020년 4월 8일
규제혁신 업무추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둬
2019년 지방규제혁신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우수기관 인증패와
특별교부금 1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인증제 우수기관에 수여된
이번 포상은 지자체 규제혁신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기관은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동분야 22개와 분야별 5개 진단항목 등
총 27개 진단항목에 대해 인증심사위원회
현지심사 결과 800점 이상을 받은 곳이다.
시는 그동안 시민과 기업의 규제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테마 및 네거티브 과제 발굴,
규제샌드박스 활용 등을 통해
적극적 규제혁신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전담팀을 구성해
규제개혁 온라인 제안 창구를 운영하고,
규제혁파 간담회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문제 해결 등 신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에, 불합리한 규제·제도 390건을 발굴해
28건의 법령이 개정 완료·진행되는 등
규제혁신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였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시는 2017년과 2019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2018년 ‘행안부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고,
지난해 12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됐다.
서철모 시장은
“이번 성과는 공무원, 화성시민,
기업 모두의 적극적 규제개선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서 화성시의 내일과
미래세대를 위한 규제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화성시 등록일 2020-04-08
화성시가 2020년 4월 8일
규제혁신 업무추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둬
2019년 지방규제혁신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우수기관 인증패와
특별교부금 1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인증제 우수기관에 수여된
이번 포상은 지자체 규제혁신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기관은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동분야 22개와 분야별 5개 진단항목 등
총 27개 진단항목에 대해 인증심사위원회
현지심사 결과 800점 이상을 받은 곳이다.
시는 그동안 시민과 기업의 규제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테마 및 네거티브 과제 발굴,
규제샌드박스 활용 등을 통해
적극적 규제혁신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전담팀을 구성해
규제개혁 온라인 제안 창구를 운영하고,
규제혁파 간담회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문제 해결 등 신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에, 불합리한 규제·제도 390건을 발굴해
28건의 법령이 개정 완료·진행되는 등
규제혁신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였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시는 2017년과 2019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2018년 ‘행안부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고,
지난해 12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됐다.
서철모 시장은
“이번 성과는 공무원, 화성시민,
기업 모두의 적극적 규제개선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서 화성시의 내일과
미래세대를 위한 규제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2020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시행
화성시, 2020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시행
○ 4월 10일부터 영업점 방문해 신청...
넥쏘 65대 보급
○ 시비 1,750만원, 국비 2,250만원,
총 4,000만원 지원
화성시 등록일 2020-04-08
화성시가 8일 2020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급대수는 총 65대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보급 대상에게 전체 물량의 20%인
13대를 배정하고,
일반 대상에게는 52대를 배정했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구매차량 영업점을 방문해
수소자동차 특성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해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ps)’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화성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화성시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기업·공공기관으로
개인은 세대 당 1대,
법인 등은 업체 당 1대 만 신청 가능하다.
지원 차종은 현대자동차 ‘넥쏘’이며,
보조금은 시비 1,750만원과
국비 2,250만원을 합해 총 4,000만원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지침에 따라 선정이 취소되므로
차량 출고·등록이 가능한 순서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소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에 전념할 계획이다.
오는 7월 동탄수질복원센터를 시작으로
9월 화성시청, 10월 화성종합경기타운에
충전소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 4월 10일부터 영업점 방문해 신청...
넥쏘 65대 보급
○ 시비 1,750만원, 국비 2,250만원,
총 4,000만원 지원
화성시 등록일 2020-04-08
화성시가 8일 2020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급대수는 총 65대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보급 대상에게 전체 물량의 20%인
13대를 배정하고,
일반 대상에게는 52대를 배정했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구매차량 영업점을 방문해
수소자동차 특성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해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ps)’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화성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화성시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기업·공공기관으로
개인은 세대 당 1대,
법인 등은 업체 당 1대 만 신청 가능하다.
지원 차종은 현대자동차 ‘넥쏘’이며,
보조금은 시비 1,750만원과
국비 2,250만원을 합해 총 4,000만원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지침에 따라 선정이 취소되므로
차량 출고·등록이 가능한 순서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소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에 전념할 계획이다.
오는 7월 동탄수질복원센터를 시작으로
9월 화성시청, 10월 화성종합경기타운에
충전소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