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 위한 합동대책 발표
담당부서 : 첨단도로안전과,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 : 2020-04-09 12:00
◈ 도심부 속도 하향(60→50km/h) 정착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전환
◈ 노인보호구역 확대,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약자 맞춤형 대책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확대,
대형사고 등 예방 인프라 확충
◈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마련하여, 2020년 4월 9일(목),
제10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2020년 4월 19일 일요일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0-04-0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마련하여, 2020년 4월 9일(목),
제10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0-04-0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마련하여, 2020년 4월 9일(목),
제10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경기재난소득), 2020년 4월 20일)부터 현장신청 병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내일(4월 20일)부터 현장신청 병행
○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기도민 대상
- 2020년 4월 20일부터
도내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216개 농협지점,
725개 지역농축협 지점서 발급
-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 가능.
가족구성원 대리 신청도 가능.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어
○ 가구 수와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 시기 달라.
확인하고 신청해야
- 1주차(4.20~4.26)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5.10) 2인 가구,
4주차(5.11~5.17)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
- 마스크 요일제 적용
(예 : 1주차 월요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가 1과 6인 도민만 신청)
문의(담당부서) : 안전기획과
연락처 : 031-8008-8424 | 2020.04.19 05:40:00
[참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학원-병원-주유소 등 맘껏 누리세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blog-post_61.html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회 10만 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까지 확대된다.
경기도는 2020년 4월 20일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216개 농협지점,
725개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4월 19일 밝혔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으로
카드 신청일로부터 2~3일 후
사용승인 문자를 받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 신청 시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대리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된다.
다만, 경기도가 선불카드 신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 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1주차(4.20~4.26)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5.10) 2인 가구,
4주차(5.11~5.17)까지는 1인 가구 또
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 된다.
해당 주 대상자 중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말 뿐 아니라 직장인을 위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5월 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가구별로는 하나의 선불카드에
통합해 지급되는데 4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5인 가구는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
도는 현재 이를 1장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선불카드 이용한도 조정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로 제도개선이 진행 중이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다.
분실 시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5월 중순부터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발급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내일(4월 20일)부터 현장신청 병행
○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기도민 대상
- 2020년 4월 20일부터
도내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216개 농협지점,
725개 지역농축협 지점서 발급
-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 가능.
가족구성원 대리 신청도 가능.
위임장,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어
○ 가구 수와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 시기 달라.
확인하고 신청해야
- 1주차(4.20~4.26)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5.10) 2인 가구,
4주차(5.11~5.17)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
- 마스크 요일제 적용
(예 : 1주차 월요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가 1과 6인 도민만 신청)
문의(담당부서) : 안전기획과
연락처 : 031-8008-8424 | 2020.04.19 05:40:00
[참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학원-병원-주유소 등 맘껏 누리세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blog-post_61.html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회 10만 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까지 확대된다.
경기도는 2020년 4월 20일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216개 농협지점,
725개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4월 19일 밝혔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으로
카드 신청일로부터 2~3일 후
사용승인 문자를 받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 신청 시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대리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된다.
다만, 경기도가 선불카드 신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 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1주차(4.20~4.26)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5.10) 2인 가구,
4주차(5.11~5.17)까지는 1인 가구 또
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 된다.
해당 주 대상자 중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말 뿐 아니라 직장인을 위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5월 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가구별로는 하나의 선불카드에
통합해 지급되는데 4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5인 가구는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
도는 현재 이를 1장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선불카드 이용한도 조정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로 제도개선이 진행 중이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다.
분실 시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5월 중순부터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발급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공공임대주택소유 예외인정 기준 합리화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겠습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정의 신설,
주택소유 예외인정 기준 합리화 등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 2020-04-17 06:00
□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4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이번 개정안은
주거복지로드맵2.0(20.3.20)을 통해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선도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ㅇ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예외 인정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됨에 따라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근거 마련 ]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상이함에 따라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나
ㅇ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자격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된다.
□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의무기간을 국민·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하는 등 본격적인
유형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료 기준 등은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2021년 上반기 내 마련할 계획
ㅇ 이에 따라 신규 건설형은
금년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을 거쳐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 (선도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610호,
남양주별내 577호 2곳 1,187호
** 기존 재고분도 추가 연구 등을 통해
2021년부터 점차 통합 모델을 적용
[ 주택소유 예외인정 기준 합리화 ]
①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 처분이 지연되는 경우
[ 이렇게 바뀝니다 ]
(지금은) 아버지 A씨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 B씨는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조부의 사망으로 아버지 A씨가 취득한
상속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삼촌이 제기한 상속 관련 소송
(주택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게 된 B씨 세대는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놓여있다.
(앞으로는)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어렵게 된 B씨도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관련 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주택처분 기한(6개월)의 기산점이
실제로 주택 처분이 가능한 시점까지
유예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B씨는 확정판결 등에 따라
주택 처분이 가능해지는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공동상속인 간의 소유권 분쟁 등으로
해당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다.
ㅇ 이에,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주택처분 지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지속 보장한다.
② 주택을 취득한 세대원의
불가피한 전출 등
[ 이렇게 바뀝니다 ]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A씨는
결혼 일정을 잡고 분가를 위한
신혼집도 마련하였다.
이후 A씨는 도배, 장판 공사 등
취득한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약 2개월간 진행하였고,
리모델링이 마무리된 즉시
신혼집에 입주하였음에도
취득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전출신고를 했다는 사유로
A씨의 부모님은 임대주택 퇴거 처분을
받아야만 했다.
(앞으로는) A씨가
취득한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전출이 지연되더라도
부모님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임대주택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세대원이 분가 등을 위해 취득한 주택에
즉시 전출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출 불가 사유가 종료된 이후
14일 이내에만 전출신고를 하면
주택소유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세대원이 혼인을 위해
분가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한 경우에만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종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
즉시 전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ㅇ 취득한 주택으로 즉시 전출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출 불가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14일)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5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전화 : 044-201-4580, 팩스 044-201-5663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방안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겠습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정의 신설,
주택소유 예외인정 기준 합리화 등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 2020-04-17 06:00
□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4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이번 개정안은
주거복지로드맵2.0(20.3.20)을 통해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선도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ㅇ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예외 인정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됨에 따라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근거 마련 ]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상이함에 따라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나
ㅇ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자격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된다.
□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의무기간을 국민·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하는 등 본격적인
유형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료 기준 등은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2021년 上반기 내 마련할 계획
ㅇ 이에 따라 신규 건설형은
금년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을 거쳐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 (선도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610호,
남양주별내 577호 2곳 1,187호
** 기존 재고분도 추가 연구 등을 통해
2021년부터 점차 통합 모델을 적용
[ 주택소유 예외인정 기준 합리화 ]
①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 처분이 지연되는 경우
[ 이렇게 바뀝니다 ]
(지금은) 아버지 A씨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 B씨는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조부의 사망으로 아버지 A씨가 취득한
상속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삼촌이 제기한 상속 관련 소송
(주택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게 된 B씨 세대는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놓여있다.
(앞으로는)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어렵게 된 B씨도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관련 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주택처분 기한(6개월)의 기산점이
실제로 주택 처분이 가능한 시점까지
유예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B씨는 확정판결 등에 따라
주택 처분이 가능해지는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공동상속인 간의 소유권 분쟁 등으로
해당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다.
ㅇ 이에,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주택처분 지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지속 보장한다.
② 주택을 취득한 세대원의
불가피한 전출 등
[ 이렇게 바뀝니다 ]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A씨는
결혼 일정을 잡고 분가를 위한
신혼집도 마련하였다.
이후 A씨는 도배, 장판 공사 등
취득한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약 2개월간 진행하였고,
리모델링이 마무리된 즉시
신혼집에 입주하였음에도
취득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전출신고를 했다는 사유로
A씨의 부모님은 임대주택 퇴거 처분을
받아야만 했다.
(앞으로는) A씨가
취득한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전출이 지연되더라도
부모님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임대주택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세대원이 분가 등을 위해 취득한 주택에
즉시 전출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출 불가 사유가 종료된 이후
14일 이내에만 전출신고를 하면
주택소유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세대원이 혼인을 위해
분가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한 경우에만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종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
즉시 전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ㅇ 취득한 주택으로 즉시 전출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출 불가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14일)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5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전화 : 044-201-4580, 팩스 044-201-5663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방안
평택시, 양돈농가 악취 ‘당근과 채찍’으로 없앤다.
평택시, 양돈농가 악취 ‘당근과 채찍’으로 없앤다.
-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비 지원과 지도단속 병행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담당자 : 곽인규 (☎031-8024-3786)
보도일시 : 2020.4.18.
[참고]
평택시, 축사 악취저감 농가별 맞춤 컨설팅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2/blog-post_221.html
평택시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다
‘사람살기 좋은 평택시 만들기’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9/blog-post_35.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양돈농가 악취 저감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꺼내들었다.
최근 축산 수요 증가로
축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가축 사육농가가 점차 대형화 됨에 따라
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양돈농가의 대규모 사육에 따른
축사 악취로 주민 간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평택시의 민원 유형에도 나타난다.
2019년도 축산환경 민원 분석 결과
악취 97%, 수질오염이 3%로
악취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축종별로 보면 돼지가 64%로
타 축종에 비해 민원 발생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 농가의 주요 악취 원인은
축산 분뇨이다.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와 함께
축사 내부의 주기적인 청소와
처리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농장주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평택시는 악취 저감을 위해
양돈농가 시설 개선 사업비와
전문가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악취 민원 발생 농가에 강력한 점검을
병행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최근 돼지열병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개선
▲축사 악취 저감시설 지원
▲악취 저감용 미생물제 등 지원
▲퇴비 고속 발효기 지원 등
8억 6천여만원을 시설 개선 사업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4~5월 2개월간
축산부서와 환경부서가 합동으로
양돈농가 56개소에 대한 정화시설 정상 가동과
퇴비 처리상태 등 악취 저감을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계도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고질적으로 악취를 발생시키는 농장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통한 시설 개선 유도 등
실질적인 악취 저감이 이뤄지도록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악취 저감 등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지도 감독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축산농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비 지원과 지도단속 병행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담당자 : 곽인규 (☎031-8024-3786)
보도일시 : 2020.4.18.
[참고]
평택시, 축사 악취저감 농가별 맞춤 컨설팅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2/blog-post_221.html
평택시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다
‘사람살기 좋은 평택시 만들기’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9/blog-post_35.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양돈농가 악취 저감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꺼내들었다.
최근 축산 수요 증가로
축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가축 사육농가가 점차 대형화 됨에 따라
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양돈농가의 대규모 사육에 따른
축사 악취로 주민 간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평택시의 민원 유형에도 나타난다.
2019년도 축산환경 민원 분석 결과
악취 97%, 수질오염이 3%로
악취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축종별로 보면 돼지가 64%로
타 축종에 비해 민원 발생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 농가의 주요 악취 원인은
축산 분뇨이다.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와 함께
축사 내부의 주기적인 청소와
처리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농장주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평택시는 악취 저감을 위해
양돈농가 시설 개선 사업비와
전문가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악취 민원 발생 농가에 강력한 점검을
병행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최근 돼지열병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개선
▲축사 악취 저감시설 지원
▲악취 저감용 미생물제 등 지원
▲퇴비 고속 발효기 지원 등
8억 6천여만원을 시설 개선 사업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4~5월 2개월간
축산부서와 환경부서가 합동으로
양돈농가 56개소에 대한 정화시설 정상 가동과
퇴비 처리상태 등 악취 저감을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계도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고질적으로 악취를 발생시키는 농장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통한 시설 개선 유도 등
실질적인 악취 저감이 이뤄지도록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악취 저감 등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지도 감독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축산농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