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와 군‧지‧협, 국회 공청회 추진
보도일시-2020. 7. 8. 배포 즉시
담당부서-한미협력과
담 당 자-양희경 (031-8024-5331)
[참고]
평택시, ‘군 소음법’ 하위법 제정,
시민에게 유리하도록 목소리 낸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blog-post_40.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가
지난 7월 8일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긴급 군지협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군 소음에 따른 정당 보상 요구를 위해
지자체․국회의원․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국회 공청회’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국방부에서 지난 5월 군 소음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공개했지만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및
민간공항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지자체 및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평택시를 비롯한 군지협은
‘1차 군지협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하위법령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모아
국방부에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요구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7월 3일
지자체 의견이 일부 반영된
수정안 주요내용을 군지협 회장인
평택시에 통보했다.
수정안에는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 완화 및
소음대책지역 타당성 검토주기 단축 등
지자체 및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
그러나 여전히 소음보상기준,
주민지원사업 추진, 토지매수 등
민간공항 보상법과의 상당한 차이가 있어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평택시와 군지협 지자체들은
국회의원과 연계한 ‘국회 공청회’를 추진해
전문가 ․ 공무원 ․ 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 및 군지협 소속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하위법령 수정안이
마련됐지만 아직도 민간공항법에 비해
보상내용 및 주민지원사업 부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함께
국방부에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