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8일 수요일

평택시와 군지협(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국회 공청회 추진

평택시와 군‧지‧협, 국회 공청회 추진


보도일시-2020. 7. 8. 배포 즉시

담당부서-한미협력과

담 당 자-양희경 (031-8024-5331)



[참고]

평택시, ‘군 소음법’ 하위법 제정, 

시민에게 유리하도록 목소리 낸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blog-post_40.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가 

지난 7월 8일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긴급 군지협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군 소음에 따른 정당 보상 요구를 위해 

지자체․국회의원․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국회 공청회’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국방부에서 지난 5월 군 소음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공개했지만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및 

민간공항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지자체 및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평택시를 비롯한 군지협은 

‘1차 군지협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하위법령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모아 

국방부에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요구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7월 3일 

지자체 의견이 일부 반영된 

수정안 주요내용을 군지협 회장인 

평택시에 통보했다.


수정안에는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 완화 및 

소음대책지역 타당성 검토주기 단축 등 

지자체 및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 

그러나 여전히 소음보상기준, 

주민지원사업 추진, 토지매수 등 

민간공항 보상법과의 상당한 차이가 있어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평택시와 군지협 지자체들은 

국회의원과 연계한 ‘국회 공청회’를 추진해 

전문가 ․ 공무원 ․ 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 및 군지협 소속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하위법령 수정안이

 마련됐지만 아직도 민간공항법에 비해 

보상내용 및 주민지원사업 부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함께 

국방부에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포스트코로나 시대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평택시, 포스트코로나 시대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코로나 19이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항만 대응방안 논의 


보도일시-2020. 7. 8. 배포 즉시

담당부서-항만정책과

담 당 자-이은희 (031-8024-8956)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대응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에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7월 8일,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대학교 국제물류해양연구소가 주관하는

‘포스트 코로나,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평택시 포승근로자 복지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 

홍기원 국회의원과 항만관련 기관 및 단체, 

평택항 관련 업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불확실한 

항만 환경 변화에 대비한 평택항 활성화 

과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이후 

경기 위축과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이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스마트 항만 육성, 

친환경 항만 구축 등을 통해 

미래 혁신항만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조 연설이 끝나고 

▲해운항만물류 환경변화에 따른

  평택항 발전방향, 

▲평택항 특화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방안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주제발표가 이어지며 

평택항 미래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평택항 배후부지를 기반으로 

자동차 및 전자상거래 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통관 지연 여건 개선 등 CIQ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평택시와 산업체, 

대학 간 협력을 통해 항만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열린 지정 토론에서는 

해운 ․ 항만물류, 배후단지, 

평택항 이용 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평택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평택항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면서 “이를 적극 반영해 

평택항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항만의 모범적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공항 특별법’개정안 반대 국회의원, 화성시의회, 시민단체 성명 발표

‘군공항 특별법’개정안 반대 국회의원, 
화성시의회, 시민단체 성명 발표
○ 군공항 이전부지 주민 의견 무시 
   “특별법 개정안 저지”
○ 화성시-무안군 ‘국회의원·시의회·
   범대위’ 등 반대 입장 표명
○ 주민 의사 반영 특별법 취지 망각한 
   개정안 철회 공동투쟁 천명

          화성시         등록일   2020-07-08

[참고]
서철모 화성시장,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은 폐기돼야”는

화성시, 불안 부추기는
수원 전투비행장 탄약고 유언비어 강력 대응은

화성시 우정·장안 주민,
수원군공항 찬성 여론 호도 규탄 시위는

화성시 매송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결의대회 가져는

'수원 전투비행장, 절대 안돼!'
화성시, 이전 저지 위해 민.관.정 손잡았다.는


화성시 국회의원 송옥주(갑), 이원욱(을) 및 
전남 무안․영암․신안 국회의원 서삼석과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 
특별위원회(이하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무안군의회 광주군공항무안이전반대 
특별위원회(이하 무안군의회 군공항특위),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 범대위),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무안 범대위), 
화성시 새마을회‧통리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경기남부수협어촌계장협의회‧
화성환경운동연합 등은 
2020년 7월 8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하 개정안)’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에서
“군공항 이전 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이전을 
밀어 붙이려는 법 개정 시도를 결
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개정안은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수원군공항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안”이라면서 “지자체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화옹지구는, 국제적으로도 생태적 가치를 
인정 받은 화성습지에 위치한 곳으로써, 
군공항 이전으로 망가뜨려서는 안되는 곳”이라며, 
“화성시와 이전부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이 개악법안은 철회되어야만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성재 무안군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사업은 이전 부지 및 
그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신속한 처리보다는 신중한 처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며, 
“대의 민주주의 정신을 역행하고 
졸속행정을 초래하는 특별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진선 화성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2018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도 
수십 년간 미군 사격장 폭격을 견뎌온 
화성 매향리 주민들과 함께 
생업까지 제쳐두고 싸웠다. 
또다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개정안 저지를 위해 
무안군 범대위 등 전국의 단체와 함께 
투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모종국 무안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국방력 강화가 
목적이 아닌 종전부지 지자체의 소음피해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오직 그들의 이익만을 계산해 만든 
이기적인 악법”이라며 “무안군 범대위는 
화성시 범대위 등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 
힘을 모아 특별법 개정을 저지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화성 무안 국회의원과 범대위, 
주민단체들은 향후에도 이전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종전부지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어떠한 특별법 개정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화성시, 학교급식 납품 농가 방문 모니터링

화성시, 학교급식 납품 농가 방문 모니터링
○ 7월 7일~8일 2틀 간 총 30명 
   영양(교)사들과 급식 공급 농가 방문 
○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농가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학교급식 시스템 기대 

         화성시        등록일   2020-07-08


화성시가 8일 관내 영양(교)사 15명과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식재료 생산 농가를 
방문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납품되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및 로컬푸드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앞서 7월 7일에는 팔탄면 소재 드림아이농장에서, 
8일에는 송산면에 위치한 ‘환이네 블루베리’
농장에서 각 15명씩 참가해 발열체크를 시작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농장토크, 
블루베리 수확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보다 건강한 먹거리가 
아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블루베리 재배과정과 전처리 공정을 
직접 확인하고 시식하며 제품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돼 
제때 출하하지 못한 농가들의 
어려움이 컷을 것”이라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지역 농가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140개교 학교급식에 감자, 
양파, 무, 미곡, 잡곡, 김치 등을 공급 중이다.   

화성시역사박물관, 문체부 우수인증기관 선정

화성시역사박물관, 
문체부 우수인증기관 선정

         화성시         등록일   2020-07-08

화성시 역사박물관이 지난 2018년에 이어 
올해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평가에서 
우수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월 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도입된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공립박물관의 운영 내실화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2년마다 
실시된다. 

올해는 등록된 지 3년 이상 된 
전국 227개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설립목적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관리 적정성, 자료 수집 및 관리 충실성, 
전시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공적 책임 등 5개 지표에 대한 
서면조사와 현장평가, 인증심사위원회 
심의로 진행됐다. 

화성시 역사박물관(구 화성시 향토박물관)은 
2011년에 향남읍 행정리에 조성돼 
연면적 2천961㎡,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1만 7천211점의 
유물을 보유 중이다. 

2013년부터 화성시가 직접 운영을 시작해 
현재까지 20만 명의 누적 관람객 수를 기록했으며, 
매년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시와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등 기념일 체험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신관식 문화유산과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금은 휴관 중이지만, 
지난 5월 기록문화실을 전면 개편하면서 
더욱 풍성한 문화공간을 마련했다”며, 
“시민들의 문화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3일부터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확대 시행

2020년 7월 3일부터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확대 시행됩니다.

- 자동차365(http://www.car365.go.kr)에서 

  종합검사장 위치 사전 확인후 방문 당부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 2020-07-02 11:00



□ 2020년 7월 3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는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된다.


*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지정


□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 외에 

차량이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 근접한 

운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검사에 있어 

몇 가지 주의를 요한다.


* 종합검사 = 정기검사(제동시험, 

 전조등시험 등) + 배출가스 정밀검사


ㅇ 우선,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장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종합검사장 위치를 확인후 

방문하여야 한다. 

특히 총중량 5.5톤 초과 중형자동차와 

대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대형차 검사장비를 갖춘 종합검사장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ㅇ 또한,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항목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아닌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에게 

정비를 받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 안내: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 http://www.mecar.or.kr/ 

배출가스업무-운행차 안내-전문정비사업자 현황)








2020년 7월 1일,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 수소경제의 First Mover로 주도하기 위한 주요대책 수립 추진 -

수소경제 선도국가를 위한 컨트롤타워 가동

- 정세균 국무총리, 출범일자 앞당겨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주재 

- 수소경제위원회, 수소경제의 

  First Mover로 주도하기 위한

  주요대책 수립 추진  


담당부서 : 도시활력지원과

등록일 : 2020-07-01 14:00


➊ 2040년까지 1000개의 

  수소 전문기업 육성과

  그린 수소 조기 활용 추진

➋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 

  수소충전소 660기 확충 

➌ 3기 신도시 중 2곳 내외를 

  수소 도시로 추가 조성

➍ 수소 산업진흥·유통·안전 전담기관

  지정으로 체계적 수소경제 지원

 ➡ 전세계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 구축



□ 정부는 2020년 7월 1일(수) 정오,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일산 킨텍스에서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 ▴정부 : 산업부·기재부·과기부·

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등  

▴민간 : 정의선, 이치윤, 채희봉, 문일, 

김승완, 이용훈, 이중희, 강상규, 이미경, 

김종남, 임기상(붙임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