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 지난 10월 29일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특별법 법적 문제 지적
○ 주민투표 발의 및 유치신청 강제 조항으로
헌법이 채택한 대의제 민주주의 침해
○ 당초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지역 간 갈등 조장
화성시 등록일 2018-11-15
화성시가 최근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가진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강력 제재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29일 발의된‘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의 자치권 침해를 비롯한 헌법 위배 사항을
확인했다.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 의무 부과(개정안 제8조 2항)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유치신청으로
간주(개정안 제8조 3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이 채택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들이 발의한 사항에 관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이 직접 요청한 것도 아닌
공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충분하다.
또한 당초 특별법이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관해
법률적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민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취지 자체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한 근거로
▲이전부지에 대한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조사를 통해 이전후보지 선정(개정안 제6조의 2)
▲공론화위원회 설치부터 이전부지 선정까지
기간 제한(개정안 제6조의 2, 제6조 3항,
제8조 2항, 4항, 부칙 제3조, 4조) 등을 들었다.
특히 군 공항 이전사업은 한번 추진되면
수십 년간 재(再)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신속함보다 신중한 처리가 필수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불과 수백일 만에
이전부지 선정을 마치도록 강제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와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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