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1일 화요일

평택시, 민-관-경 합동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연중단속 시행

평택시, 민·관·경 합동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연중단속 시행


보도일시-2020. 7. 10. 배포 즉시

담당부서-대중교통과

담 당 자-박완서 (031-8024-485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7월 9일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 

민·관·경 합동으로 렌터카 및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렌터카 및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및 

제81조 위반 행위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180일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단속은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성행한 

포승읍 포승공단 주변을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평택시 관계자, 경찰, 관내 택시업계 

종사자 등이 참여하여 도로 통제 하에 

렌터카(등록번호판 하, 허, 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유흥업소 등에 불법 유상운송 행위 

단속 유인물을 배포했다.


정장선 시장은 

“불법 유상운송 행위 신고 내용을 토대로 

평택시 전역에 대한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평택시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으로, 

포상금은 1건당 10만원이며,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대중교통과(031-8024- 4853)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2020년 상반기 민원처리 단축 우수직원(부서) 시상식 및 간담회 개최

평택시, 2020년 상반기 민원처리 단축 

우수직원(부서) 시상식 및 간담회 개최


보도일시-2020. 7. 20. 배포 즉시

담당부서-민원토지과

담 당 자-임미경 (031-8024-2864)




평택시는 지난 13일 선정한 

2020년 상반기 민원처리 단축 우수 직원 9명 및 

3개 부서에 대하여 20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원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간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12명은 

민원업무처리 시 애로사항 등 

허심탄회 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며, 

정장선 평택시장은 수상에 대한 칭찬과 

업무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서도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민원담당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이 평택시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아울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경기도-화성시, 규제합리화 간담회 개최

경기도-화성시, 규제합리화 간담회 개최
○ 시청 상황실에서 중앙부처와 
   경기도, 수원·용인·평택·오산·안성 등 참석
○ 화성시, 음식물 건조사료를 
   고형연료로 재활용 허용 건의 

           화성시         등록일   2020-07-21

국민 생활 불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시·군 규제합리화 간담회가 
2020년 7월 21일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화성시를 비롯해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등 규제개선 관계자 29명이 참석해 
각 지자체가 발굴한 6개의 과제들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화성시는 이 자리에서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해
‘음식물 건조사료의 고형연료 
재활용 허용’을 건의하고 
건조사료의 장기 보관 시 발생되는 악취 및 
처리문제를 공론화했다. 

해당 규제가 개선될 경우 
온실가스 저감효율 증대,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운영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각 지자체들이 선정한 토론과제 
▲주택 용도 건축물의 규모 완화 
▲도로연결허가 이격거리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규제완화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의 농업용 수질기준 개선 
▲소리울아트리움 공연장 등록 
▲국·공유재산 사용 또는 대부 범위 확대 등이 
집중 논의됐다.  

김종대 기획조정실장은 
“규제의 장벽이 높아 애로가 많지만, 
‘규제개혁은 공무원이 먼저 자각해야 된다.’는 
마인드로 규제개혁 역량 강화에 힘써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불합리한 규제 
상시 발굴 시스템 등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에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바 있다.

화성시, 여름철 장마, 태풍 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여름철 장마, 태풍 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해취약계층 주택은 자부담없이 무료가입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 보장 

        화성시       등록일    2020-07-20


화성시가 여름철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해취약계층의 주택은 자부담 없이 
무료로 지원된다.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도 가입 가능하며, 
주택, 상가, 공장, 온실 등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의 보험료가 25% 인하돼 
최소 2만 850원에서 최대 2만 8천650원 정도로 
저렴한 보험료로 3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입대상 목적물에 
세입자를 위한 재고 자산이 포함됐으며, 
휴작기 온실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도 마련돼 
보험의 실효성을 높였다. 

주택 침수피해 보상금액도 상향돼 
최소 보상금액인 200만 원에서 
2배 증가한 400만 원까지 보장되며,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었을 경우 
침수 높이에 따라 보상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유자와 동일하게 400만 원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안전정책과(031-5189-3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경진 안전정책과장은 
“우리 시는 어촌과 농촌 등이 혼재한 
도농복합도시로써 자연재해 발생 시 
시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미리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풍수해보험으로 
총 1천4백여만 원이 지급됐으며,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천646건을 포함 
총 2천929건이 가입된 상태이다. 


화성시 범대위, ‘경기도민 대토론회’ “경기남부 민군통합공항 건설 주장” 반대 표명

화성시 범대위, ‘경기도민 대토론회’ 
“경기남부 민군통합공항 건설 주장” 
반대 표명
○ ‘경기도민 대토론회’가 주장하는 
  ‘경기남부 민군통합국제공항’은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꼼수 지적

          화성시          등록일   2020-07-20


[참고]
화성시 범대위, 서철모 화성시장과 
‘군공항 특별법’개정안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 개시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시 범대위) 
30여 명은 2020년 7월 20일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민 
대토론회장을 찾아, 참석한 토론자들에게 
‘경기남부 민․군통합국제공항(이하 민군통합공항)’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김진표 의원 주최 
“‘경기도가 활짝 열리는 하늘길’ 
경기도민 대토론회”는 
‘민군통합공항’ 건설을 지속해서 주장해온 
최정철 교수와 김병종 교수가 발제 및 
좌장을 맡았다. 

수원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공항 관계자 등 4명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이 중에 경기도민이나 화성시민을 대표하는 
전문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현장을 찾은 화성시 범대위는 
“수원군공항 이전 위한 민간공항 꼼수! 
화성시민 안 속는다!”, 
“람사르습지 지정은 화성시에!” 
손피켓을 들어 항의 표시를 한 뒤 퇴장했다.

한편, 김진표 의원은 
지난 7월 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화성시 범대위는 7월 8일 국회에서 
개정안 철회를 위한 화성시-무안군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7월 9일부터는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

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

①공동주택에 갑질 대응체계 

  도입 의무화 및 신고체계 일원화, 

②입주민 등 인식개선, 

③경비원 근로조건 보호, 

④업무범위 명확화 등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0-07-08 12:00



□ 정부는 7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을 보호하여


-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권고한다.


- 아울러,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로 일원화하고,


-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둘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는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의무교육에 반영한다.


○ 셋째, 공동주택 경비원이 

고용불안 없이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비원의 고용관계, 근무환경 등을 

개선한다. 


-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가진단,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 특히, 경비원 등에 대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 아울러,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


- 피해근로자에 대해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 

  스트레스 상담 등도 지원한다.


○ 넷째,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한다.


-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경비원의 업무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경비원의 건강·권리보호를 위한

  승인방식 개선, 휴게·휴식 기준 강화 등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 개선도 검토한다. 


○ 다섯째, 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취약단지 지도·감독에 

활용한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발적 노력과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 등 

각 주체들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 공동주택 경비원 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국토교통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 코로나 19 대응,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3개월 내 75% 집행 추진


담당부서 : 재정담당관

등록일 : 2020-07-06 16:07


[참고]

2020년 3차 추경 35.1조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7/2020-7-3-2020-3-351.html 


□ 국토부 추경안이 

국회심의(2020.7.3)를 거쳐 

총 1.5조원으로 확정 반영되었다.


* 추경 반영사업 리스트는 별첨


ㅇ 이번에 확정된 국토부 추경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과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❶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❷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 그밖의 

❸경기보강 사업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