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4일 금요일

군소음 피해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군지협소속 지자체, 국회의원 공청회 개최

군‧지‧협 소속 지자체, 

국회의원 공청회 개최

- 평택시, 군지협․국회의원․주민대표 연대 통한

 소음피해 정당보상 요구 앞장선다.


[참고]

평택시와 군지협(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국회 공청회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blog-post_67.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가 2020년 7월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2019년 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앞서, 

민간공항 피해 보상 및 지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위법령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군지협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군사시설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16개 시‧군‧구 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해 

2022년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군소음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법제연구원 강문수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한국공항공사 이준호 차장,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정종관 센터장, 

한국소음협회 박영환 회장의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분석 및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특성과 

보상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는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군지련’) 회장인 

조명자 수원시의원, 

서산시소음대책위원회 조준상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군지협 소속 16개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들은 민간항공 지원과의 

형평성 보장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낭독을 통해 함께 뜻을 모았으며,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했다. 

서명부는 향후 평택시에서 대표로 

국방부에 전달 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를 주관한 

군지협 회장 정장선 평택시장은 

“수십 년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속에 

행복권 및 재산권 침해를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공항 수준의 보상과 지원 등 

형평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군지협 소속 지자체,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 여름철 풍수해 예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장점검 실시

정장선 평택시장, 

여름철 풍수해 예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장점검 실시


보도일시-2020. 7. 23. 배포 즉시

담당부서-안전총괄관

담 당 자-장근혁 (031-8024-4921)




정장선 평택시장은 

7월 23일 여름철 풍수해 예방을 위해 

건설교통국장, 안전총괄관 및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천2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유천배수펌프장 증설 현장과 

승두소하천 정비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유천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06년 집중호우 시 안성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내부배제 불량과 

유천배수펌프장 시설용량 부족으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한 

신평, 원평동 지역에 대한 

영구적 침수방지 대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상기 사업은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비를 지원받아 

기존 유천배수 펌프장 시설용량 확대 및 

군문배수펌프장과 유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299억이 소요되며, 

현재 실시설계가 80% 진행됐으며, 

토지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정장선 시장은 현장점검에서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승두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사장 주변 및 배수펌프장 시설물 

관리 실태 및 안전점검 사항들을 

점검했다.


정 시장은 “최근 예측하지 못한 

기상상황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한 만큼 철저한 준비와 대처로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연차별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관련부서에 

당부했다.


화성시 시립도서관 7월 24일부터 운영 재개

화성시 시립도서관 
2020년 7월 24일부터 운영 재개
○ 7월 24일부터 단계적 재개관... 
   대출 및 반납, 열람실 등 

         화성시        등록일   2020-07-23


화성시 시립도서관이 
오는 24일 임시휴관을 종료하고 
단계적으로 개관한다. 

시립도서관은 자료 대출 및 반납, 
열람실, 상호대차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재개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이용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라 
수용인원 대비 30% 범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입장 인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오전 11시와 오후 2시부터 
각 한 시간씩 내부 환기와 방역활동으로 
도서관 내 체류가 불가능하므로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로 지정해 
도서관 내부 전체 방역을 진행, 
도서관 별 방역관리책임자 지정과 
손소독제 비치, QR코드 전자출입명부와 
방문대장 작성 병행,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준수 등으로 
철저한 방역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문화 프로그램 등은 국가위기단계가 
현재 심각단계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될 경우 일부 좌석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경은 평생학습과장은 
“철저한 방역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예약 도서 대출서비스 
‘북 테이크아웃’은 23일까지 신청을 마감하고, 
도서 수령은 24일까지로 제한된다. 

화성시, “2020년 8월 5일부터 부동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쉬워져요”

화성시, “2020년 8월 5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쉬워져요”
○ 내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절차 간소화로 재산권 행사 쉬워져  

      화성시        등록일   2020-07-24


화성시가 내달 5일부터 2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특별조치법은 
과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또는 증여 등을 통해 사실상 양도됐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쉽게 등기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읍·면 지역의 토지와 건물이다. 

등기신청을 원할 경우 
각 읍·면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정남면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현지조사와 함께 
2개월의 공고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며,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이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지급 설계(안) 공개

“고용 불안정할수록 더 많은 임금을” 

이재명표 ‘고용불안정 보상수당’ 도입

○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지급 설계(안) 공개

- 기본급 최고 5% 기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보상 수당 차등 지급

- 도의회 협의 거쳐 예산편성 세부지침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 계획


문의(담당부서) : 노동정책과  

연락처 : 031-8030-2593    2020.07.23  15:03:52




경기도가 내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 불안정성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지급 

설계(안)’을 공개하며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같은 일을 한다면 

직장이 안정적인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나?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보수를 

오히려 덜 주어 중복차별을 한다”며 

“경기도가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가 공개한 설계(안)에 따르면, 

사업은 기본급의 최소 5%를 기준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보상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 같은 기준은 

해외사례와 경기연구원 연구결과,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한 결과다. 

실제 프랑스는 총임금의 10%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호주는 15~30%를, 스페인은 5% 가량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속 및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 중인 기간제노동자 2,094명

(도 기간제 1,148명, 공공기관 948명)이다.


도는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근무기간 별 보상 지급률을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른 지급 금액은 

2개월 이하는 33만7,000원, 

3~4개월은 70만7,000원, 

5~6개월은 98만8,000원, 

7~8개월은 117만9,000원, 

9~10개월은 128만원, 

11~12개월은 129만1,000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수당은 계약만료 시 

일시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은 약 2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도는 도의회의 협의를 거쳐 

사업 내용을 구체화한 후 

‘2021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 추진의 투명성 강화 등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020년 7월 21일 국무회의 통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 추진의 투명성 강화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7-21 11:00


[참고]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토지확보요건 강화,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 대폭 개선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1-9.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사업지연시 해산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


ㅇ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다.


②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 마련


ㅇ 현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어 자본금을 갖추지 아니한 

업무대행자(개인 중개업자 등)로 인해 

사업지연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 주택조합의 사업지연 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자본금 기준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을 갖추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였다.


*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중개업자(공인중개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③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마련


ㅇ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하였다.


*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 자격기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과 

조합원 모집 신고일 1년 전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직장주택조합의 발기인 자격기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과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근무지 요건을 갖추도록 함


④ 조합원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ㅇ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거짓ㆍ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광고에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 시공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⑤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


ㅇ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집주체는 가입비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하도록 하였다.


⑥ 주택조합의 해산 등 세부절차 마련


ㅇ 주택조합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