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8일 수요일

평택시와 군지협(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국회 공청회 추진

평택시와 군‧지‧협, 국회 공청회 추진


보도일시-2020. 7. 8. 배포 즉시

담당부서-한미협력과

담 당 자-양희경 (031-8024-5331)



[참고]

평택시, ‘군 소음법’ 하위법 제정, 

시민에게 유리하도록 목소리 낸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blog-post_40.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가 

지난 7월 8일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긴급 군지협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군 소음에 따른 정당 보상 요구를 위해 

지자체․국회의원․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국회 공청회’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국방부에서 지난 5월 군 소음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공개했지만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및 

민간공항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지자체 및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평택시를 비롯한 군지협은 

‘1차 군지협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하위법령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모아 

국방부에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요구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7월 3일 

지자체 의견이 일부 반영된 

수정안 주요내용을 군지협 회장인 

평택시에 통보했다.


수정안에는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 완화 및 

소음대책지역 타당성 검토주기 단축 등 

지자체 및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 

그러나 여전히 소음보상기준, 

주민지원사업 추진, 토지매수 등 

민간공항 보상법과의 상당한 차이가 있어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평택시와 군지협 지자체들은 

국회의원과 연계한 ‘국회 공청회’를 추진해 

전문가 ․ 공무원 ․ 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 및 군지협 소속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하위법령 수정안이

 마련됐지만 아직도 민간공항법에 비해 

보상내용 및 주민지원사업 부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함께 

국방부에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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