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0일 목요일

평택시, 시립수영장 리모델링공사 완료

평택시, 시립수영장 리모델링공사 완료

- 코로나19로 인해 개장시기 검토 중 


보도일시-2020. 9. 10. 배포 즉시

담당부서-체육진흥과

담 당 자-이태연 (031-8024-3391)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억을 투입하여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시립수영장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됐다.





1994년 개관한 시립수영장은 

하루 평균 1,000여명의 시민이 애용하는 

남부권 유일한 수영장이나, 

시설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민원이 지속되어왔다.


평택시는 공사 시행에 앞서 

사전 설문조사와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시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 

1층 로비를 개방형 안내데스크와 

라운지 카페로 꾸미고, 

탈의실에는 최근 트랜드를 반영한 

지문인식형 라커를 도입했다.


또한, 샤워실을 확장해 

부대시설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수영장 구역에는 체온조절실과 장애인화장실을, 

2층 휴게실 구역에는 최신 기구를 구비한 

체력단련실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개장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개장 시기는 검토 중이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되어 

하루 빨리 시민 여러분이 새단장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거리두기 기간 중 정부 방침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평택(안중 학현지구) 도시계획시설 중로3-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안중 학현지구) 도시계획시설 

중로3-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참고]

평택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및 

개발계획(2차변경), 

실시계획(1차변경)인가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1.html



경기도 고시 제1991-493(1991.12.31.)호, 

평택시 고시 제2001-91(2001.6.18.)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0-220(2020.6.3.)호로 

결정(변경)된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중로3-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 9.  .

평  택  시  장







평택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 긴급 브리핑

평택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 긴급 브리핑

-112번 확진자 지역감염 

 확산 가능성 차단에 총력 


보도일시-2020. 9. 10 배포 즉시

담당부서-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 당 자-김미숙 (031-8024-4330)



[참고]

평택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업무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19_7.html


평택시, 코로나19 

“안중읍 서해로교회 집단감염 

최초 감염경로 조사결과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19_14.html


평택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일제 방역의 날』 대대적 전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19.html



평택보건소(소장 김영호)는 

9월 10일 발생한 확진자 3명(114~116번)의 

감염원이 112번 환자와 접촉으로 추정되자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조치 경과와 

계획을 발표했다.


9월 8일 확진판정을 받은 

112번 확진자(포승읍, 60대)는 역학조사결과 

8월 24,26,28일 안중읍 

서울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9월 4일부터 6일까지 

박애병원에 입원했다.


▶ 안중읍 서울의원은 의

료진과 직원 22명, 방문자에 대한 검사 결과 

간호사 2명과 112번 확진자와 

동시간대 방문한 환자 1명, 

총3명의 확진자(114~116번)가 

발생하였다.


▶ 평택 박애병원은 4, 5층 병동을 

9월 20일까지 코호트 격리하고 

입원환자 23명을 검사(음성)했고 

의료진, 환자, 보호자, 퇴원환자 등 

63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또한 112번 확진자가 운영하는 

포승 창희네 연탄구이에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방문이 확인된 30명은 전수 검사 예정이다.


김영호 평택보건소장은 

“계속해서 CCTV 및 방문자 기록 등 

추가 역학조사 및 검사를 진행하여 

지역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비 중이다”며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2020년 제8회 (건축, 경관)공동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화성시 2020년 제8회
(건축, 경관)공동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심의기간 : 2020. 8. 20. ~ 2020. 8. 21.
안건 : 2건
심의 결과 : 조건부의결 2건

- 동탄2 A58블록 공동주택 건축계획
- 태안3 B2블록 공동주택 건축계획







화성남양뉴타운 B14블록 시티프라디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화성남양뉴타운 B14블록
시티프라디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3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10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두드림 특강으로 내 아이 진로적성 찾아요.

화성시, 두드림 특강으로
내 아이 진로적성 찾아요.
○ 9월 11일까지 참여신청...
    9월 14일과 17일 이틀간 온라인 강연
○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과
    입시제도에 맞춘 진학 설계

       화성시 등록일 2020-09-08


화성시가 오는 11일까지 
부모로서 알아야 하는 교육 트렌드와
자녀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주제로
‘Do Dream 특강’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강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9월 14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현명한 부모는 아이의 10년 후를 설계한다’의
저자인 조진표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강연을 맡았다.

1회는 ‘사회변화와 내 아이의 진로적성의
올바른 이해’를
2회는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진로진학
설계전략’을 살펴볼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생 학부모이며,
참가신청은 오는 11일까지
화성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
(https://u-life.hscity.go.kr/edu/index.do )에서
하면 된다.

신청자에게는 강의 당일 유튜브 링크가
전송될 예정이다.

김경은 평생학습과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아이들이 성적이 아닌
적성에 기반한 진로탐색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는 만큼 실시간으로
궁금한 점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9월 8일,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발언 -

2020년 9월 8일,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발언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9-08 08:30


[참고]

2020년 9월 2일,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과 회의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2020-9-2-5.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9월 8일(화)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추진방안

 ➋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동향 및 후속조치 추진현황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0-09-09 11:00


[참고]

2020년 8월 4일(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정부 합동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4_5.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2020.8.4.)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20.9.9.~2020.9.16.)한다고 

밝혔다.


* LH 등 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오피스·상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개정절차 진행 중(‘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2020.5.6.)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5.6대책 후속조치로 

2020년 7월에 입법예고(2020.7.20.~8.19.)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였으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4대책)에서 

용도변경(오피스·상가 → 임대주택)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8년), 

임대료 산정 및 임차인 자격(소득 등) 제한 가능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하여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하여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9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 3370, 팩스 044-201-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