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6일 토요일

경기교통공사-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사회서비스원 5개 공공기관 새로운 보금자리 찾았다.

경기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새로운 보금자리 찾았다

○ 공모를 통해 5개 기관이 입지할 

   5개 시․군 확정

- 경기교통공사(양주시), 

  경기도일자리재단(동두천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양평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여주시)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각 기관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공모 선정된 시․군은 

   입지 대상기관 행정 지원 등 

   경기도와의 지속적 협력관계 구축


문의(담당부서) : 공공기관담당관  

연락처 : 031-8008-2402    2020.09.23  13:00:00



경기도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5개 도 공공기관 주사무소 입지 선정 

시․군 공모를 추진해 

2020년 9월 23일 새로운 보금자리를 

최종 확정했다. 






이전 기관은 5개 기관으로 

▲경기교통공사는 양주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동두천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양평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김포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여주시로 

주사무소의 최종 입지가 결정됐다. 


선정 시․군을 보면, 

중첩규제로 행정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지역 2개 시․군,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자연보전권역 2개 시․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접경지역 

1개 시․군으로 분포돼 있다. 


이번 시․군 공모는 

‘소외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강조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치였다. 


6월말 경기교통공사를 시작으로 

기관별 3주간 공모 접수 후, 

8월에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추진했다. 

이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2차 프리젠테이션(PT)심사 완료 후, 

23일 최종 입지 시․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중첩규제로 인한 

규제등급 상위지역, 

현재 도 공공기관 입지현황, 

이전예정 기관과의 업무연관성, 

교통 인프라를 포함한 접근편의, 

도정협력도 등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했으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기관별 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공정성 확보에도 노력했다. 


확정된 5개 시․군은 입지 대상기관과 

연계한 종합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기관이 사용할 건물 및 부지 등의 

정보제공과 행정적 지원 등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 

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전기관을 최대한 조속히 

입지하도록 해 시․군-공공기관간 

유기적 협업관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노력할 것”이라며 

“나아가 지역 사회의 랜드마크(Landmark)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행정지원과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업·교육훈련 지원과 

일자리 정책 연구 등을 담당하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16년 설립됐으며, 

현재 부천시 옛 원미구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을 담당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해 9월 설립됐으며, 

현재 수원 컨벤션센터 5층에 자리 잡고 있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및 

종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올해 1월 수원시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 공공버스 등 

경기도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 관리할 

경기교통공사와 

미세먼지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사업을 담당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상반기 설립협의가 완료된 기관으로 

올해 안에 정식 사무실을 개소할 예정이다.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최종 승소. 개발사업 탄력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최종 승소. 개발사업 탄력

○ 1심, 2심에 이어 9월 24일 대법원에서도

   황해청 승소

○ 분쟁 종결로

   현덕지구 개발 추진에 탄력 기대


문의(담당부서) : 개발과  

연락처 : 031-8008-8620    2020.09.25  05:40:00


[참고]

평택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에 

18개 업체 참가의향서 제출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18.html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 본격 추진

- 2020년 1월 2일 평택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1-2_3.html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승소,

개발사업 정상화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30.html


경기도, 중국성개발에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8/blog-post_29.html


현덕지구 차아나캐슬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8/blog-post_44.html

현덕지구 China Castle(차아니캐슬)로

변모할 곳은

https://www.youtube.com/watch?v=8NHsKTWuOmk

​현덕지구(황해경제자유구역)는

https://www.youtube.com/watch?v=y9oK_0ER7BE

​평택현덕지구 상업지역으로 변모할 곳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6/blog-post_29.html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둘러싼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간 

행정소송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황해청의 최종승소로 

결론나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2020년  9월 24일 

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2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8년 8월 경기도는 

현덕지구 개발 추진사업자였던 

중국성개발이 

▲시행기간 내 개발 미완료 예상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보상 및 

  시행명령 불이행 

▲자본금 확보 미이행 등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자 중국성개발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들이 존재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나 절차적인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기각 결정했고, 

지난 4월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제1행정부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한 바 있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231만6천m2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달 28일 황해청에서는 

2020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민간사업자 공모공고를 실시했고, 

16일 민간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18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황해청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서 

법정 분쟁이 해소되어 

현재 진행 중인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조속히 지정해 현덕지구를 

정상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