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6일 금요일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승소, 개발사업 정상화 추진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승소,
개발사업 정상화 추진 
○ 집행정지 대법원 승소에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황해청 승소
○ 현덕지구, 신속한 개발사업 정상화 추진 기대


문의(담당부서) : 개발과
연락처 : 031-8008-8620  |  2019.07.25 오후 3:05:00


[참고]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소송서 최종 ‘승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_78.html

​
수원지법 행정3부는
2019년 7월 25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이에 따라 2008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11년여간 지지부진했던 현덕지구 사업이
정상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황해청은 앞서 2018년 8월 31일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사업자인 중국성개발은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간 갈등 격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
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심각했는데,
법원이 취소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해 줘 다행”이라며
“현재 경기도가 조속한 보상과 개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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