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8일 목요일

평택시농업생태원 국화꽃 향기로 코로나 블루 치유

평택시농업생태원 

국화꽃 향기로 코로나 블루 치유

“농업생태원으로 

국화꽃 향기 맡으러 오세요”


보도일시-2020. 10. 8. 배포 즉시

담당부서-농촌자원과

담 당 자-박지오 (031-8024-4662)



평택시농업생태원이 

형형색색의 국화꽃으로 화려한 

풍광을 자랑하며 국화향기로 가득하다.




이 국화는 금방울, 매직볼 등으로 

6월 식재해 현재 만개중이며, 

10월말까지는 활짝 펴서 

생태원 방문객들에게 보는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을 진행 중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현수막과 

공원 이용안내 방송을 통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적정거리 유지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평택시, 상생협력을 통한 제2금융 활성화 추진

평택시, 상생협력을 통한 

제2금융 활성화 추진


보도일시-2020. 10. 8. 배포 즉시

담당부서-징수과

담 당-정서현 (031-8024-2540)




평택시는 지난 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제2금융권에 대한 활성화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평택시 관내에는 NH농협, KB국민, 

신한은행 등 제1금융권 43개와 

지역농협을 비롯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수협 등 

71개의 제2금융권이 있다.




평택시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제2금융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금융권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결과, 평택시 출연재단인 

국제교류재단, 청소년재단, 

평택복지재단의 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 

통장에 있던 유휴자금 2억8천1백만원을 

신용협동조합 3개소에 정기예탁하게 됐다. 

이는 출연재단의 내부규정 검토와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기에 의미가 깊다.


다른 광역이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지역금융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3일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를 

기존 발급 금융기관인 농협과 기업은행에서 

제2금융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는 대로 

전 시군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도에서도 

신협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산하기관이나 재단 등이 유휴자금을 

서민금융에 기여할 수 있는 

관내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등에 

예치하는 등의 상생협력은 

매우 뜻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지역기업, 소상공인, 문화사회단체 등과 

지역 내 다른 제2금융권과의 

상생협력사업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 지원

화성시,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 지원
○ 가구인원별 40~100만원 지원
○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접수…
    출생년도 5부제로 신청

            화성시         등록일 2020-10-08


화성시는 10월 8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오는 10월 12일부터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이 75%이하면서
재산이 3억5천만원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구직급여 등) 대상자는
지급 제외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청 및 접수는 오는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를 통해
가능하며
현장 방문 접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

또한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적용해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로
해당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주말신청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금액은 가구인원별로
차등지원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며,
11월~12월 중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 할 계획이다.

정승호 화성시 복지국장은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위기가구가
어려움을 이겨나가길 바란다”며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승격 20주년 맞아 화성시 정체성을 담은 ‘브랜드 네이밍’ 공모

화성시의 새로운 미래를 담은
이름을 지어주세요.
○ 시 승격 20주년 맞아
    화성시 정체성을 담은 ‘브랜드 네이밍’ 공모
○ 10월 8일부터 23일까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화성시         등록일 2020-10-08


화성시가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브랜드 네이밍’공모에 나섰다.

지난 2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온 시는
인구증가율 전국 1위, 재정자립도 전국 1위,
도시 경쟁력 평가 전국 1위 등
전국 최고의 도시로 성장 중이다.


이에 시는 그간의
변화된 지역 특색을 반영하면서도
앞으로의 비전을 함축적으로 담아낸
‘도시 브랜드 네이밍 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구호 형식의 10자 이내의 짧은 문구로
화성시의 정체성과 이미지, 미래 비전을
담아내면 된다.

접수기간은
10월 8일부터 23일까지 16일간이며,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정책기획과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jin161010@korea.kr),
팩스(031-5189-1502)로 접수할 수 있다.

선호도 조사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 100만 원(1명), 우수 50만 원(2명)
장려 10만 원(10명)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되며,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아이디어상 1민 원(100명) 상당의
기프티콘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작품은
전문 디자인 업체의 디자인 제작을 거쳐
최종 브랜드 네이밍으로 확정된다.

박민철 정책기획과장은
“시민들이 바라고 느끼는 화성시를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 도시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정책기획과(☎031-5189-2032)로
문의하면 된다.

2020년 8월 주택인허가 현황 - 2020년 8월 주택건설실적 -

2020년 8월 주택 인.허가 현황 

- 2020년 8월 주택 인허가 2.8만 호, 

  준공 3.4만 호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10-04 11:00



[참고]

2020년 7월 주택인허가, 

2020년 7월 주택건설 실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2020-7-2020-7.html 




[ 1. 인허가 실적 ]

* 전체주택 대상


(종합) 2020년 8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영향 등으로 

전국 28,268호이며, 

전년동월(28,776호) 대비 1.8% 소폭 감소


(지역별) 수도권은 14,413호로 

전년 대비 26.3%, 5년평균 대비 42.8% 감소, 

지방은 13,855호로 

전년 대비 50.4% 증가, 

5년평균 대비 39.0% 감소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20,002호로 

전년 대비 8.0%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8,266호로 

전년 대비 17.6% 증가


[ 2. 착공 실적 ]

* 전체주택 대상


(종합) 2020년 8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28,326호로 

전년동월(38,189호) 대비 25.8% 감소


(지역별) 수도권은 13,539호로 

전년 대비 40.3%, 

5년평균 대비 48.1%감소, 

지방은 14,787호로 

전년 대비 4.6%, 

5년평균 대비 30.3% 감소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20,381호로 

전년 대비 33.1%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7,945호로 

전년 대비 3.0% 증가


[ 3. 분양 실적 ]

* 공동주택 대상(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종합) 2020년 8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9,040호로 

전년동월(26,733호) 대비 28.8% 감소


(지역별) 수도권은 9,711호로 

전년 대비 46.3%, 5

년평균 대비 34.6% 감소, 

지방은 9,329호로 

전년 대비 8.0% 증가, 

5년평균 대비 31.8% 감소


(유형별) 일반분양은 15,739호로 

전년 대비 10.0% 감소, 

임대주택은 660호로 

전년 대비 79.7% 감소, 

조합원분은 2,641호로 

전년 대비 55.9% 감소


[ 4. 준공 실적 ]

* 전체주택 대상


(종합) 2020년 8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33,804호로 

전년동월(36,052호) 대비 6.2% 감소


(지역별) 수도권은 18,406호로 

전년 대비 2.2%, 

5년평균 대비 21.9% 감소, 

지방은 15,398호로 

전년 대비 10.6%, 

5년평균 대비 27.1% 감소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27,047호로 

전년 대비 1.8%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6,757호로 

전년 대비 20.6% 감소












국토부 “등록임대, 세입자 합의시 연 5%인상 가능” 논란....보도 관련

[설명] 등록임대주택은 2년 단위,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으며 

2년간 임대료 10% 인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10-05 19:03



[참고]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본격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2020-9_8.html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18-10.html



[ 보도내용(’20.10.5. 연합뉴스, 뉴시스 등) ]


◈ 국토부 “등록임대, 

 세입자 합의시 연 5%인상 가능” 논란

‘상한제 무력화’

 1년에 5%씩 2년간 10% 인상 가능할 듯

‘집주인 우위’ 전세시장, 

 세입자 ‘배짱 전세’ 속수무책



보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주택은 

일반 임대차계약과 달리 1년에 5%씩, 

2년간 최대 10%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세부사항과 다릅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이하 “주임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즉, 등록임대주택에서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해당 계약은 주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2년 미만(예: 1년) 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갱신계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일지라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적용받게 되고, 

임대료 상승도 2년 단위로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증액 제한을 

받습니다.


더불어 보도에서 

“등록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세품귀에 따른 

임차인의 협상력 약화에 따라 

임차인이 1년 단위의

불리한 계약 조건 등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주임법 및 민간임대특별법상 

공적 규제를 감안할 때 

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선 임대사업자의 요청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책정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주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등록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서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민특법 제45조), 

임차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 계약 및 계약갱신을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