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본격 추진
- 2020년 9월부터 사업자 소명 요청,
대면조사 등 단계적 추진 …
위반자 엄중조치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08-31 11:00
[참고]
경기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미신고 임대차계약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면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1000.html
2020년 6월 26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2020-6-26.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이후부터,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 공적의무 :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 세제혜택 :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