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청북 의료폐기물소각장에 대한 평택시 입장을 밝힙니다. - 청북 폐기물처리시설 “의료폐기물 처리할 수 없다” -

청북 의료폐기물소각장에 대한 

평택시 입장을 밝힙니다. 

- 청북 폐기물처리시설 

  “의료폐기물 처리할 수 없다”


보도일시-2020. 12. 21. 배포 즉시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담 당-오인석 (031-8024-3771)


[참고]

중부일보(2020-12-18), 

市 “청북 의료폐기물소각장 브리핑” 

거짓 논란 사실과 달라 

평택시 입장을 밝힙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2020-12-18_21.html



평택시(환경국장 김진성)가 

민간업체에서 추진중에 있는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지난 1일 언론브리핑에 대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문사항에 대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밝히고자 

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했다.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분시설 부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폐기물처리(소각 및 매립)를 위한 용도로 

25,010㎡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따라 

산업폐기물 소각을 하도록 

입주계약이 된 내용으로 

건축허가가 처리되어 

의료폐기물소각을 할 수 없고, 

입주계약 내용에 따라 

산업폐기물만을 소각할 수 있다는 

시의 기존 입장을 다시금 명확히 했다.


평택시는 산업폐기물 소각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건축허가와는 별도로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소각처리계획 및 

환경성검토서를 포함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허가기관에 제출하여 

인・허가를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건축허가를 위한 최소한의 

단순 장비내역 등만이 첨부된 사항을 가지고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난 1일 언론브리핑을 가진 바 있다.


아울러, 시는 건축허가서에는 

소각처리용량 등 구체적인 

소각처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소각처리용량을 알 수도 없는데, 

일각에서 계획용량의 4.25배인 

하루 408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허가했다는 이야기는 

평면도에 표기된 소각로 무게(204톤×2기)를 

소각처리용량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한편 최근 평택시는 

건축허가와 관련해 

사업자에게 의료폐기물 

소각 목적이 있는지 물었으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회신을 받기도 하였다며 발표했다.


산업단지 승인기관의 조성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조정・협의를 통해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을 정하게 되는데, 

2008~2009년 고덕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경기도에서 고덕일반산업단지 내 

발생폐기물의 일부를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므로, 

시는 건축허가로 인해 폐기물 처리구역이 

증가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서측에 위치한 고덕국제신도시가 있고 

인접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발예정 

또는 운영 중에 있는 시설이 있어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 및 

악취영향 등이 우려되는 바, 

20년이 지난 당시의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폐기물처리부지에 대한 검토결과로는 

현재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며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한 

향후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가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어 

적정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민간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사업계획서 검토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예정된 관련 업무에 대하여 

관계기관(부서)과 함께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중부일보(2020-12-18), 市 “청북 의료폐기물소각장 브리핑” 거짓 논란 사실과 달라 평택시 입장을 밝힙니다

중부일보, 

市 “청북 의료폐기물소각장 브리핑” 

거짓 논란 사실과 달라 

평택시 입장을 밝힙니다. 

- 청북 폐기물처리시설 

  “의료폐기물 처리 할 수 없다”


          평택시        등록일    2020-12-18

  

[참고]

평택시, 청북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 관련 입장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blog-post_1.html


□ 보도개요

○ 2020.12.18. 중부일보의 

평택시 ‘청북 의료폐기물소각장 브리핑’ 

거짓 논란 기사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 사실 내용

  

1. 입주계약에 따라 

산업폐기물 소각만 할 수 있음  

   

○ 청북 어연한산공업단지 내 

폐기물처분시설 부지는 

산업폐기물처리를 위한 용도로 조성되었으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규정에 따라 

산업폐기물 소각을 하도록 

산업단지 입주계약된 내용으로 

건축허가 되어 의료폐기물소각을 할 수 없어, 

보도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님

  

2. 사업자가 명확히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계획이 없음을 밝힘

   

○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소각시설 설치·운영 계획을 

확인한 결과, 

의료폐기물 소각 의사가 없음으로 

답변 받음.  

  

3. 소각로 중량을 

일일 소각용량으로 오인한 잘못된 보도임

   

○ 소각처리 용량 408톤/일으로 하여 

시 발표 내용 보다 4.25배 많도록 

건축허가 처리된 것으로 보도된 사항은 

소각로 2기의 무게를 

일일 소각처리용량으로 오인한 사항으로 

명백한 오보임.


4. 건축허가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구역이 증가된 것이 아님


○ 2008~2009년 고국제신도시

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당시 

고덕산단 내 발생폐기물을 

어연·한산산단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건축허가를 통해 폐기물 처리구역이 

증가한 것이 아님


5. 건축허가 시 제출된 도서는 

의료폐기물처리시설계획으로 볼 수 없음


○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된 도서는 

구체적인 소각처리계획 및 

환경성검토서를 포함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업체가 하는 사업종류와 

최소한의 단순 장비내역 등만이 첨부한 사항으로 

신청위치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처리된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