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중부일보(2020-12-18), 市 “청북 의료폐기물소각장 브리핑” 거짓 논란 사실과 달라 평택시 입장을 밝힙니다

중부일보, 

市 “청북 의료폐기물소각장 브리핑” 

거짓 논란 사실과 달라 

평택시 입장을 밝힙니다. 

- 청북 폐기물처리시설 

  “의료폐기물 처리 할 수 없다”


          평택시        등록일    2020-12-18

  

[참고]

평택시, 청북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 관련 입장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blog-post_1.html


□ 보도개요

○ 2020.12.18. 중부일보의 

평택시 ‘청북 의료폐기물소각장 브리핑’ 

거짓 논란 기사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 사실 내용

  

1. 입주계약에 따라 

산업폐기물 소각만 할 수 있음  

   

○ 청북 어연한산공업단지 내 

폐기물처분시설 부지는 

산업폐기물처리를 위한 용도로 조성되었으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규정에 따라 

산업폐기물 소각을 하도록 

산업단지 입주계약된 내용으로 

건축허가 되어 의료폐기물소각을 할 수 없어, 

보도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님

  

2. 사업자가 명확히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계획이 없음을 밝힘

   

○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소각시설 설치·운영 계획을 

확인한 결과, 

의료폐기물 소각 의사가 없음으로 

답변 받음.  

  

3. 소각로 중량을 

일일 소각용량으로 오인한 잘못된 보도임

   

○ 소각처리 용량 408톤/일으로 하여 

시 발표 내용 보다 4.25배 많도록 

건축허가 처리된 것으로 보도된 사항은 

소각로 2기의 무게를 

일일 소각처리용량으로 오인한 사항으로 

명백한 오보임.


4. 건축허가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구역이 증가된 것이 아님


○ 2008~2009년 고국제신도시

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당시 

고덕산단 내 발생폐기물을 

어연·한산산단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건축허가를 통해 폐기물 처리구역이 

증가한 것이 아님


5. 건축허가 시 제출된 도서는 

의료폐기물처리시설계획으로 볼 수 없음


○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된 도서는 

구체적인 소각처리계획 및 

환경성검토서를 포함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업체가 하는 사업종류와 

최소한의 단순 장비내역 등만이 첨부한 사항으로 

신청위치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처리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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