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市 “청북 의료폐기물소각장 브리핑”
거짓 논란 사실과 달라
평택시 입장을 밝힙니다.
- 청북 폐기물처리시설
“의료폐기물 처리 할 수 없다”
평택시 등록일 2020-12-18
[참고]
평택시, 청북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 관련 입장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blog-post_1.html
□ 보도개요
○ 2020.12.18. 중부일보의
평택시 ‘청북 의료폐기물소각장 브리핑’
거짓 논란 기사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 사실 내용
1. 입주계약에 따라
산업폐기물 소각만 할 수 있음
○ 청북 어연한산공업단지 내
폐기물처분시설 부지는
산업폐기물처리를 위한 용도로 조성되었으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규정에 따라
산업폐기물 소각을 하도록
산업단지 입주계약된 내용으로
건축허가 되어 의료폐기물소각을 할 수 없어,
보도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님
2. 사업자가 명확히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계획이 없음을 밝힘
○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소각시설 설치·운영 계획을
확인한 결과,
의료폐기물 소각 의사가 없음으로
답변 받음.
3. 소각로 중량을
일일 소각용량으로 오인한 잘못된 보도임
○ 소각처리 용량 408톤/일으로 하여
시 발표 내용 보다 4.25배 많도록
건축허가 처리된 것으로 보도된 사항은
소각로 2기의 무게를
일일 소각처리용량으로 오인한 사항으로
명백한 오보임.
4. 건축허가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구역이 증가된 것이 아님
○ 2008~2009년 고국제신도시
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당시
고덕산단 내 발생폐기물을
어연·한산산단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건축허가를 통해 폐기물 처리구역이
증가한 것이 아님
5. 건축허가 시 제출된 도서는
의료폐기물처리시설계획으로 볼 수 없음
○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된 도서는
구체적인 소각처리계획 및
환경성검토서를 포함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업체가 하는 사업종류와
최소한의 단순 장비내역 등만이 첨부한 사항으로
신청위치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처리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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