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참고]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기지개를 펴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blog-post_32.html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30.

경 기 도 지 사







이하생략~~~

평택 포승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기지개를 펴다.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기지개를 펴다.


보도일시-2020. 12. 30. 배포

담당부서-도시개발과

담 당-정해성 (031-8024-4023)


[참고]

평택 만호지구(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268-9번지 일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재공람.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268-9.html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1/blog-post_39.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 

2020년12월 30일 고시 됐다고 밝혔다.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일원 319,159㎡ 규모로 

2016년 9월 주민의견청취를 시작으로 

서부지역 및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2018년 4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처분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평택시는 2018년 12월부터 

사업 재추진을 위해 

경기도 실무부서와 수차례 협의해 

2019년 5월 개발계획(안)을 입안 요청했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회 및 

현지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번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승인으로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본 궤도에 올라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으로 

2021년부터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실시계획 인가 및 환지계획 수립 등 

제반 행정절차를 끝내고, 

2023년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포승읍 등 서부지역 주민들은 

해당지역의 도시환경정비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외적 여건변화로 평택항과 

산업단지 주변의 부족한 

상업・물류(유통)・업무 등의 

지원기능이 강화되어 

항만 주변 경제 활성화와 

서부지역의 대표적 상업지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사랑카드 받을수록 이익!

평택사랑카드 받을수록 이익!

- 평택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일부지원 


보도일시-2020. 12. 30. 배포 즉시

담당부서-일자리창출과

담 당-윤경숙 (031-8024-354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9일부터 평택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일부를 지원했다.



이번 수수료 지원 기간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과 

정부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지난 4월~9월로, 

6개월간 가맹점에서 발생한 

평택사랑카드 결제 수수료의 40%를 

별도신청 없이 BC카드사를 통해 

수수료계좌에 입금 지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사랑카드로 결제할수록 

수수료 부담도 덜고,

지역화폐 유통에 대한 

가맹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에서는 2021년에도 연2회에 걸쳐 

평택사랑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