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1 19
평 택 시 장
1. 계획의 내용
가. 계 획 명 :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일원
다. 면 적 : 319,267㎡
라. 사업시행자 / 승인기관 : 평택시 / 경기도
2. 공개방법
가. 공개기간 : 2016. 01. 19 ~
2016. 02. 02(공고일로부터 14일)
나.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다. 공개방법 : 평택시청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평택시 도시개발과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등록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도시개발과
(☎031-8024-4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식
2. 주민의견제출서 1식.
끝.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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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호지구 위치도
만호지구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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