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1-10-13 11:00
[참고]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고,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14.html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5.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2021년 10월 14일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ㅇ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복지부)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되었다.
□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기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ㅇ 또한,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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