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8일 월요일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2020년 운영상황 공표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2020년 운영상황 공표


보도일시-2021. 2. 8. 배포 즉시

담당부서-감사관

담 당-박상범 (031-8024-2190)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은 2월 8일 

‘2020년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을 

공표했다.



옴부즈만이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처리하는 사람으로, 

평택시는 투명한 시정 및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해 

2020년 11월 2일부터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은 

2020년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충민원 14건을 접수했으며, 

그 중 7건은 처리 완료했고, 

7건은 조사 진행 중이다.


처리완료 유형을 보면 

시정권고 1건, 의견표명 1건, 

각하 4건, 취하 1건 이며 

옴부즈만이 시에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한 건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 수용해 고충민원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박대근 시민옴부즈만은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민원인의 억울함을 풀어 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시민이 없도록 공정한 옴부즈만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2020년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세부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택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시민옴부즈만 -> 시민옴부즈만 공표)


평택시, 2021년 설명절 종합대책 추진

평택시, 설명절 종합대책 추진

- ‘방역과 안전에 집중하는’ 설명절 종합대책 


보도일시-2021. 2. 8. 배포 즉시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 당-이병수 (031-8024-271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1년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2021년 설 명절맞이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이동에 따른 

감염확산을 우려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유지하며 

방역체계 및 시민안전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연휴 기간 총괄반을 비롯해 

재난, 진료・방역, 교통, 성묘대책, 

청소대책반 등 총 10개 분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긴급 상황 발생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시민 불편・민원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 및 

보고체계를 유지하며,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보건소는 설 연휴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연휴기간 중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24시간 상시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예방 및 신속 대응을 강화해 나가며, 

자가격리자의 건강관리와 

무단이탈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정해 비상진료체계도 유지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운수종사자와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평택역 등 다중이용시설은 

읍・면・동 유관단체와 

1일 1회 집중 방역을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봉안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며, 

설 명절기간 동안 생활쓰레기 

수거 민원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대행업체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빠른 종식을 위해 아쉽지만 

나와 사랑하는 가족과의 만남은 

다음으로 미루고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성시, 2021년 설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처리 기동반 운영

화성시, 

설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처리 기동반 운영

○ 2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 기동반 운영... 

   생활 폐기물 신속 대응  

○ 2월 10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표시 적정여부 점검 


       화성시         등록일   2021-02-08



화성시가 설 연휴를 맞아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설 연휴 첫날인 2월 11일은 

생활폐기물을 정상 수거하며, 

설 당일은 휴무, 13일과 14일은 

2인 1조로 구성된 기동반을 통해 

적체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폐기물 배출일을 알리고, 

오는 10일까지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세트의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를 점검해 

불필요한 폐기물을 줄일 방침이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설 연휴 기간 

택배와 배달 등의 일회용품 포장재 등이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한 쓰레기 관리로 시민들이 

쾌적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2021년 설 연휴동안 통행료 정상부과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2021년 설 연휴동안 통행료 정상부과


         화성시         등록일    2021-02-08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정상 부과된다. 


화성시는 2017년 추석부터 

명절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해왔으나, 

지난 3일 발표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에 

발맞춰 이같이 결정했다. 



설 연휴 동안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하고 

방역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판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우리 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이긴 하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방역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 부조리 근절나선 경기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내년(2022년) 30%까지 확대

하도급 부조리 근절나선 경기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내년(2022년) 30%까지 확대

○ 경기도 및 산하기관 발주 

   2억 이상~ 100억 미만 종합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검토 의무화

- 올해 20%, 내년 30%까지 확대 적용

○ 안정적인 제도 정착 위해 다양한 방안 시행

- 공사 발주 전 사전조사,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 운영, 

  입찰 공고 전 사전검토 절차 이행 여부 확인 등


문의(담당부서) : 공정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4203    2021.02.08  05:30:00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부터 원·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하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추진계획’을 

2월 8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종합건설사가 

발주처와 원도급 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전문건설사에 하청을 주는 

일반적인 원·하도급 형태 계약방식과는 

구분된다. 


수직적인 원·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경쟁, 

하청의 재하청 등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도는 이번 계획에 따라 

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비율을 올해 안으로 20%까지 늘리고, 

내년(2022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사전조사,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 의무 운영, 

▲입찰 공고 전 사전검토 절차 

이행 여부 확인 등의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연초마다 2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도 및 산하기관 발주 종합 공사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분리발주대상(전기, 통신, 소방) 등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모두 의무 시행토록 

한다. 


또한 설계 및 발주단계부터 

공공공사 설계·시공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를 운영해 

명확한 공종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에서는 

구성원 간 공종내역 구분 여부, 

구성원 수 및 비율 적정 여부, 

계획·관리·조정·대가 분담률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끝으로 공종분리 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입찰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 검토 의무화에 

힘을 실어 줄 예정이다. 


도는 이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으로 

전문건설사의 책임 강화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도모,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품질 향상, 

이윤 적정 배분,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왔다”며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건설업체 간 동반성장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경기도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계분쟁. 경기도 승소로 마무리

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계분쟁. 

경기도 승소로 마무리

○ 2021년 2월 4일 대법원 최종선고심에서 

  원고(충남도, 당진시, 아산시) 청구 기각

- 2015. 5. 4. 행안부 장관의 결정 인정, 

  매립지 70% 평택시 귀속 관할 확정

○ 1997년 서부두 제방 완공 후 시작된 

   20여 년 간 경기도-충남도간 법적분쟁 종료

- 2020. 7. 16. 헌재 권한쟁의 심판 각하, 

  2021.2.4. 대법원 청구 기각


문의(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1-8008-4082    2021.02.04  15:18:34


[참고]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관할 

- 대법원 최종 판결 환영,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실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85.html


[성명서]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8.html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 분쟁이 경기도와 

평택시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4일 2호 법정에서 열린 

‘사건번호 2015 추 528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최종 선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지난 2015년 5월 행정안전부

(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당시 평택․당진항매립지 

전체 96만2천336.5㎡ 중 

67만9천589.85㎡(70%)는 평택시 관할, 

28만2천746.75㎡(30%)는 

당진시 관할로 분할 귀속을 결정한 바 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1997년 헌재가 인정한 

국토정보지리원의 

해상계선을 무시한 것이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분쟁 당사자인 충남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위법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법원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이 신설되어 

신생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안부 장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써 종래 매립지의 

관할 귀속에 관하여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제한된다”라고 

설명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계분쟁은 

1997년 12월 평택·당진항 

서부두 제방 일부가 준공되면서 

이에 대한 토지등록을 문제 삼아 

2000년 9월 당진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2015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대법원에는 행안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한 바 있다. 


헌재 결정에 이어 단심제로 진행되는 

대법원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둘러 싼 

20여 년 간 법적다툼은 

최종 마무리됐다. 


경기도는 지방정부 최초로 

경기항만공사를 설립하고 

1조 5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부두관리 및 배후단지 조성 등 

평택항 기반 조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해 

평택‧당진항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만드는 데 기여해 왔다. 


최근에는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신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철도 인입 노선 구축 등 

경기도 주요 사업을 건의해 반영됨에 따라 

2030년까지 2조 3천억 원을 투자해 

평택항을 중부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환영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평택항은 평택시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경기도는 평택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구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제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성명서]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623    2021.02.04  14:03:32


[참고]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관할 

- 대법원 최종 판결 환영 .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실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85.html



대법원이 오늘(2021년 2월 4일) 

평택항 신생매립지가 

경기도 평택시 관할임을 확정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매립지가 최초 종합개발기본계획상 

평택항 포승지구에 속하며, 

완성된 모습 또한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는 반면,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로 분리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매립지에 조성되는 항만은 

배후의 포승산업단지와 연접해 있고 

거미줄 같은 교통망으로 연결돼 있으며 

중국발 화물 대부분은 평택시를 통해 

수도권으로 운송되고 있다고 

명백하고도 상식에 부합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짧게는 5년 8개월, 

길게는 20년에 걸친 분쟁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맨 앞에서 고생하신 

정장선 시장님과 평택시민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평택항은 평택시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경기도는 평택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구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제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1년 2월 4일

경기도지사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