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8일 월요일

[성명서]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성명서]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623    2021.02.04  14:03:32


[참고]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관할 

- 대법원 최종 판결 환영 .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실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85.html



대법원이 오늘(2021년 2월 4일) 

평택항 신생매립지가 

경기도 평택시 관할임을 확정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매립지가 최초 종합개발기본계획상 

평택항 포승지구에 속하며, 

완성된 모습 또한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는 반면,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로 분리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매립지에 조성되는 항만은 

배후의 포승산업단지와 연접해 있고 

거미줄 같은 교통망으로 연결돼 있으며 

중국발 화물 대부분은 평택시를 통해 

수도권으로 운송되고 있다고 

명백하고도 상식에 부합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짧게는 5년 8개월, 

길게는 20년에 걸친 분쟁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맨 앞에서 고생하신 

정장선 시장님과 평택시민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평택항은 평택시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경기도는 평택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구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제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1년 2월 4일

경기도지사 이 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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