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1일 일요일

공공택지공급제도 추첨→평가 방식으로 개선

공공택지공급제도 

추첨→평가 방식으로 개선

- 3월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 시 

  사회적 기여·이익공유 계획 등 평가


담당부서 : 공공택지관리과

등록일 : 2021-03-21 11:00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년 3월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는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공급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서, 

기존의 추첨원칙에서 탈피하고, 

사회적 기여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을 활성화 하는 한편,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일반국민들도 개발이익을 

향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주요 토지공급제도는 다음과 같다.


【 토지공급 기준 다양화 】


기존 토지공급 제도는 

추첨을 원칙으로 하여 계열사를 동원한 

소위 ‘벌떼입찰’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왔다. 

앞으로는 토지의 용도, 공급대상자, 

토지가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추첨’, ‘경쟁입찰’, ‘수의계약’의 

다양한 공급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 민간분양+공공임대 소셜믹스 확대 】


공공주택지구 내 사회적 혼합을 확대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분양용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평가하여 

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민간건설사의 

개발이익을 질 좋은 임대주택 건설에 

기여함과 동시에 민간분양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일반국민들의 

 개발사업 이익공유 활성화 】


그간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는 

높은 가격 등으로 인하여 건설사 및 

일부 자산가 등의 영역으로만 인식되고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수익성 좋은 사업지구에 

일반국민들의 참여가 용이한 

공모사업자의 사업계획(주식공모비율, 

공모 배당률, 소액투자자 주식배정계획 등)을 

평가하여 토지를 공급하게 된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자와 사전 협약을 통해 

공모조건 등을 부여하고 

이행여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방법, 절차, 매입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주도 첫 광역철도 ‘하남선’ 3월 27일 전 구간 개통‥서울도심 30분 내 진입

경기도 주도 첫 광역철도 ‘하남선’ 

2021년 3월 27일 전 구간 개통‥

서울도심 30분 내 진입

○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3월 27일 전 구간 개통

- 서울 강동구 상일동역에서 

  하남 창우동 하남검단산역까지 

  총 7.7㎞ 연결

- 천호역 환승 시 서울도심 잠실역까지 30분 내, 

  강남역까지 50분 내 진입 가능

○ 도 단위 광역지자체가 주체가 돼 

   발주부터 공사까지 첫 사례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30-4952    2021.03.21  11:15:00



새로운 경기철도 시대의 개막을 알릴 

경기도 주도 첫 광역철도사업인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전 구간이 

오는 3월 27일 아침 첫 운행을 목표로 

개통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남선’은 기존 5호선 종착역인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역에서부터 

강일역,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을 거쳐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하남검단산역까지 

총 7.7㎞를 연결하는 전철 노선이다. 


지난 2015년 첫 삽을 뜬 이후 

1단계 구간인 상일동역~하남풍산역

4.7㎞의 운행을 

지난해 8월부터 시작했으며, 

이번 2단계 구간인 

하남풍산역~하남검단산역 3㎞를 완공해 

전 구간 완전 개통시대를 맞게 됐다. 


총 사업비로 국비 3,972억 원, 

도비 833억 원 등 9,810억 원이 투입됐으며, 

도 단위 광역지자체가 주체가 돼 

발주부터 공사까지 도맡아 추진하는 

광역철도사업은 이번 하남선이 첫 사례다. 


차량은 8량 1편성으로 

출퇴근시간에는 10분 내외, 

평시에는 12~24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표정속도(역 정차시간을 포함한 속도)는 

시속 약 40㎞이다. 


운행시간은 

하남검단산역 평일 출발 기준으로 

오전 5시 30분부터 도착 기준 

다음날 오전 00시 06분까지 운행할 예정이며,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 1,250원, 청소년 720원, 

어린이 450원이다. 


도는 이번 하남선 개통으로 

서울 도심에 직장·학교 등을 둔 

하남지역 도민들의 출퇴근길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남선 끝자락인 하남검단산역에서 

서울 상일동까지 10분이면 닿을 수 있으며, 

천호역에서 환승 시 하남검단산역에서 

서울 도심인 잠실역까지는 30분 내, 

강남역까지는 5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하다. 


특히 향후 역사(驛舍)를 

주변지역(한강, 조정경기장, 쇼핑몰, 

미사가로수길 등)과 연계해 

랜드마크화 하는 한편, 

‘풍산역 썬큰광장’ 같은 공연장 

또는 디지털미술관 등의 생활문화 

특화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향후 하남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 도심에 고급 노동력을 제공하는 

루트가 되는 등 수도권 전체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경기철도 시대가 열린 만큼, 

GTX, 노면트램 도입 등 

도내 유기적인 철도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보다 높이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통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추진하지 않고 

3월 27일 아침부터 첫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평택시, 2021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의견제출 접수

평택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의견제출 접수


보도일시-2021. 03.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세정과

담 당 자-박진영 (031-8024-234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1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 31,092호(본청 12,402호, 

송탄출장소 10,376호, 안중출장소 8,314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최종 결정・공시(4.29.)에 앞서 

3월 19일부터 4월7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2021년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으며 

올해 재산세 및 종부세 등 보유세에 적용되며, 

보험료(11월분~) 부과기준과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열람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서 

열람 가능하며,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않아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 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9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수요모집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수요모집


보도일시-2021. 03. 19. 배포 즉시

담당부서-건축허가과

담 당 자-김정혜 (031-8024-4181)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수요모집을 

3월 22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물량은 5건으로 

해당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3월 22일부터 4월9일까지 

사업대상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개량・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NH농협은행에 

융자대출을 받는 사업이다 보니, 

여신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는 점을 고려해 

선정된 이후 사업을 진행하기 전 

농협 측에 상담을 먼저 받아봐야 한다.


선정된 자에 한해 

세금・수수료 감면혜택

(지적측량수수료・취득세 등)이 있으며, 

사업대상지역 및 대상주택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고시공고 → 2021년 농촌주택

개량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고, 

평택시청 건축허가과(031-8024-4181)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 봉담읍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A3블럭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 승인 고시

화성시 봉담읍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A3블럭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 

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2021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 결과 공고

화성시 2021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 결과 공고


2021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화 성 시 장
















H-테크노밸리(양감면 요당리 일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H-테크노밸리(양감면 요당리 일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3월   11일

화성시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일원

다.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

라. 사업면적 : 787,111㎡

마. 승인기관 : 화성시

바. 사업시행자 : 화성도시공사,

    ㈜한화도시개발










이재명, “제도개선 이뤄지면 기본주택 현실화 가능” 국회의원에 협조 요청

이재명, “제도개선 이뤄지면 

기본주택 현실화 가능” 

국회의원에 협조 요청

○ 3월 16일 국회의원 5인 이재명 지사와 

  GH 기본주택 홍보관 현장방문

- 홍기원·이규민·이동주·김남국·김홍걸 의원

  GH 기본주택 홍보관 방문

- 이 지사 “용적률, 임대유형 신설, 

  GH 3기신도시 사업지분 확대 등 

  제도개선 이뤄지면 큰 재정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 강조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54    2021.03.16  13:40:09


[참고]

이재명, “기본소득은 좌우 이념접근보다 

경제정책, 복지확대정책으로 봐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blog-post_13.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 홍보관을 찾은 국회의원들에게 

“기본주택은 제도 개선과 

GH 3기신도시 사업지분 확대 등이 이뤄지면 

큰 재정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수행 가능하다”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월 16일 홍기원·이규민·이동주·

김남국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무소속) 등 새로운 주거모델인 

기본주택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 5명과 함께 

수원 광교에 있는 ‘GH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 

의원들과 홍보관을 둘러보며 

경기도 기본주택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장기로 공공임대를 하거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통해 

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무주택자라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도 

적정한 임대료 또는 분양가격을 내고 

충분한 면적에, 좋은 위치에, 

고품질 주택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융자이자 인하, 

임대유형 신설, 리츠 설립, 용적률 등 

몇 가지 전제 조건만 해결해 주면 

큰 재정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수행가능하다”고 협조를 구했다. 


이어 이 지사는 

“여기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3기신도시 사업지분을 추가로 확대해 주면 

기본주택,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생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홍보관을 가리키며)이것이 지

금까지 말해왔던 누구나 편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평범하고 충분한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기원 의원은 “국토위에 있으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얼마 전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통해 중산층도 공공주택에 

살게 한다면 부동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기, 투자 대상으로 보거나 

꼭 집을 사야 한다는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런 핵심지역에 누구나 살 수 있고 

분양받을 수 있는 기본주택이 공급된다면 

그런 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기본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고민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기본주택 홍보를 위해 지난달 25일 개관한 

‘GH 기본주택 홍보관’에는 13일 기준 

3,260명이 방문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홍보관은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44㎡,85㎡),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있다. 


이재명 지사의 핵심 주거정책인 

경기도 기본주택은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가 아닌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꾼 

새로운 공공주택이다. 

30년 동안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이 있다.


(기자회견) 경기도,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신설. 5년간 1,466억 원 조성 기대

(기자회견) 경기도,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신설. 

5년간 1,466억 원 조성 기대

○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배당받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 연 293억 원 규모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 원 조성 기대

- 조성된 기금은 기본주택 출자, 

  낙후지역 산업단지 지원 등 

  도 정책사업에 우선 사용

○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의회와 협력하여 조례로 마련

○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선순환체계 구축 기대

  (공공개발→이익배당→도민환원)


문의(담당부서) : 택지개발과  

연락처 : 031-8008-3254    2021.03.16  10:30:00


[참고]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96.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 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3월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경기도는 인허가를 통해 생겨난 불로소득을 

도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도정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다산신도시와 3기 신도시,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등 

발사업 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방침이지만, 

개발이익 재투자가 특정지역에만 한정돼 

도민 모두를 위한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매년 적립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이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은

▲이익준비금 적립(이익금의 1/10 이상, 

  자본금의 1/2까지 적립) 

▲감채적립금 적립(이익준비금 적립 후 

  남은 이익금의 5/10 이상)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 등을 위한 

적립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세 번째 이익 배당에 해당하는 재원을 

적립하게 된다. 


도는 기금적립으로 3기 신도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올해는 배당 가능한 금액의 

20%만 배당받을 예정이다. 

이를 기준으로 매년 적립할 경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 배당 외에도 

확보가 가능한 개발이익은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 적극 건의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개정될 경우 

개발부담금의 광역자치단체 귀속분도 

기금적립 재원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의 건의로 지난해 11월 24일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등의 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향후 기금의 적립 규모에 따라 

사용용도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기금이 조성될 경우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실현수단을 확보하는 동시에 

매년 안정적인 수입으로 

지속적인 도민환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전 지역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하나로 모아 도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발이익의 지역 간 이동도 가능해진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도는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효율적 환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더불어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주차장, 

운동장 등을 조성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하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이 법제화 되도록 

국회, 중앙정부와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인허가권 등 경기도에 주어진 

법적 권한 내에서 개발사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이익 

환수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과 

‘경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을 

새롭게 제․개정했고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해 

주거용지 조성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부담비율을 

현실화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은 

민선7기 핵심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성과물”이라며 

“지역을 초월한 광역적 재투자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동산 투기 조사 거부 공직자에 징계조치 등 엄중 문책 방침 밝혀

경기도, 부동산 투기 조사 거부 공직자에 

징계조치 등 엄중 문책 방침 밝혀

○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조사 거부 공무원에 

   별도 조사 후 징계 및 수사의뢰 등 처분

○ 3월 15일 현재 도청 조사대상자 697명 중 

   1명만 본인동의서 제출 거부.

○ 3월 19일까지 전현직 퇴직자 및 가족 대상 

   동의서 제출 받아 부동산 거래 현황 등 

   조사 예정


문의(담당부서) : 감사총괄담당관  

연락처 : 031-8008-3841    2021.03.16  05:40:00


[참고]

경기도 ‘사전단속’ 대상 및 

조사시기 확대해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발붙일 곳 없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blog-post_92.html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3월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김희수 감사관에게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한편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징계 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할 공직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력한 전수조사라는 도정 방침을 

망각하는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도는 현재 본인동의서를 미제출한 직원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으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현직 직원을 포함, 

1574명(파견자 3명 추가 포함)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이 포함된 개인정보동의서를 

각각 별도로 제출받고 있다. 


가족의 범위에는 

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이는 부동산 투기에서 본인 명의보다 

배우자, 친인척 등의 명의가 사용된다는 

일반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조치다. 


도 자체전수조사단의 집계결과, 

3월 15일 현재 도청에 재직 중인 

직원 697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GH 근무 직원 650명 전원도 

본인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도는 오는 19일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 

퇴직자, 전현직 직원의 가족 동의가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도는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 

투기에 나섰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