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
○ 김철민 국회의원 11월 24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국가‧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20%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내용 포함
○ 2일 박상혁 국회의원 대표 발의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의
- 공공택지사업 무상귀속시설 확대 및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등의 내용 담겨
○ 도, 광역·기초 지방정부 재정건정성 확보 기대
문의(담당부서) : 택지개발과
연락처 : 031-8008-3254 2020.11.25 05:40:00
[참고]
경기도,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현실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 기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16-12.html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동 …
2019년 9월 26일 ‘공공주택특별법’ 등
3개 법률개정안 발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6-3.html
2019년 8월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열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13-100-031-8008-3254-2019.html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본격화.
구체적 방안 마련위한 용역 착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10.html
현덕지구,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적용’…
기반시설 확충 통해 개발이익 주민에 환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56.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11월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지난 11월 24일 발의됐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김포) 대표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실현되지 못했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에는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기초자치단체 등
관리청에 귀속해야하는 시설에
‘공공·문화 체육시설’과
현행법상 귀속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운동장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재투자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주차장, 운동장 등을 조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함으로써,
광역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활용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중앙 정부, 국회의원 등과
적극 소통해 반드시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영개발을 확대하는 등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여러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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