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30일 일요일

서철모 화성시장, “시민과 함께 만들고 나누는 지역기반 탄소중립 실현”

서철모 화성시장, 

“시민과 함께 만들고 나누는 

지역기반 탄소중립 실현”

○ 5월 27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사회적경제로 실현하는

   지역 탄소중립 이행 정책 토론회’

   참석해 우수사례 발표

○ 화성형 시민 펀드와 시민참여 플랫폼 소개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시민과 함께 기후 위기 대응할 것”


      화성시    등록일   2021-05-27



서철모 화성시장이 

5월 27일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로 실현하는 

지역 탄소중립 이행 정책토론회’에 

발표자로 참가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함께 나누는 화성형 그린뉴딜을 

소개했다. 



수도권 최초 무상 교통 도입 및 

전국 최초 전기관용차 시민공유서비스를 통해 

그린뉴딜을 추진 중인 화성시가 

주민 참여를 극대화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를 이겨내겠다는 

전략이다.


서 시장은 우선 그린뉴딜 중 하나인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구축’사업에 

‘화성형 시민펀드’를 도입하고 

사업 대상지와의 거리별 투자한도를 설정, 

가까운 지역일수록 더 많은 이익이 

해당 주민에게 돌아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인 지역회의, 

온라인 정책자문단, 주민자치회 등 

시민참여 플랫폼을 그린뉴딜에도 적용해 

대시민 채널을 확보하고, 

시민이 사업을 제안하면 

분야별 전문가와의 공론화를 거쳐 

실행·이익 공유까지 전 과정을 

시민참여로 이끌어가는 신모델을 

제안했다. 


서 시장은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겪으며 공동체의 중요성과 

참여·협력의 가치를 다시금 깨달았다”며,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전국 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등의 

공동주최로 개최돼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시민 등이 참석했다. 


평택시 전국 최초 마을버스 차내혼잡정보 제공 실시

평택시 전국 최초 

마을버스 차내혼잡정보 제공 실시


보도일시-2021. 05.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대중교통과

담 당 자-임유재 (031-8024-487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마을버스 차내혼잡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 2월 21일부터 

경기도 최초,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시내버스 차내혼잡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마을버스 차내혼잡도는 

버스 차내의 승객인원에 따라 

‘여유’, ‘보통’, ‘혼잡’, ‘매우혼잡’으로 제공되며, 

시는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도착하는 마을버스가 

얼마나 혼잡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차내혼잡도에 따라 버스를 골라서 

타게 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마을버스 차내혼잡정보제공으로 

쾌적한 버스 실내환경과 함께 

여유롭게 버스를 탈 수 있게 되었다”며,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마을버스 차내혼잡정보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평택시 외곽 순환도로망 구축으로 대도시 교통체계 확보

평택시 외곽 순환도로망 구축으로 

대도시 교통체계 확보

- 평택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보도일시-2021. 05.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건설도로과

담 당 자-이호영 (031-8024-473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월 2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시장 및 홍선의 시의장을 비롯, 

내・외부 전문위원들과 함께 

시 관내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따른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5년마다 소관도로에 대해 

장기적인 건설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이번 용역은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2년여간 

추진해왔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평택시 관내 신규 외곽순환도로망을 구축해 

도로의 연속성과 지역 간 

접근성을 체계화함으로써, 

수도권 남부 산업・물류・관광 최대 도시로서의 

지속 성장을 위한 교통체계를 마련하는 

기틀을 다졌다고 설명했다.


외곽 순환도로망 구축으로 

수도권 남부 및 

중부권 대중국 교류역할을 하고 있는 

평택항 이용성이 향상되고,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간선도로망 추가 확보에 따라 

주요 산업단지에서 물류이동편의 및 

비용절감 등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본 용역을 통해 국토부에 건의한 

‘신궁교차로 개선사업’이 반영돼 

지난 3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으며,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에 

건의한 국도45호선 확장(신궁~추팔)사업이 

확정 반영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장래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최적 도로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위기관 사업건의 및 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평택시 김형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의견과 

건의사항을 보완해 도로건설관리계획이 

다양한 정책의 길잡이가 되어 

100만 도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6월부터 40년 이상.연면적 200㎡ 미만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2021년 6월부터 40년 이상.

  연면적 200㎡ 미만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1-05-19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축물 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령 시행(2020.5.1.)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건축물*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물,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인 

준다중이용 건축물


ㅇ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의무가 없어, 

불시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광주 노후 목조 단독주택 리모델링 중

  붕괴사고(2020.4.4.) 등 

  소규모 노후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시의 사고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점검이 필요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국토안전관리원(건축물관리지원센터)과 함께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

2021년 5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시행합니다.

- 건설공사 시공명장 육성의 첫걸음…

  ‘시공명장’ 브랜드화 추진


담당부서 : 건설산업과

등록일 : 2021-05-25 11:00


[참고]

300억 이상 신규 건설공사 86곳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7/300-86.html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등 

인력관리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4/blog-post_14.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2021년 5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2021년 5월 22일부터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역까지 연장운행합니다.

2021년 5월 22일부터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역까지 

연장운행합니다.

- 기존 종착역에서 정거장 2개소 연장…

  석남역서 환승해 강남 등 연결


담당부서 : 광역시설운영과

등록일 : 2021-05-18 06:00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인천 석남 연장선이 

오는 5월 22일 개통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역과 석남역을 잇는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사업이 

철도종합시운전을 완료하고 

오는 2021년 5월 22일부터 개통된다고 

밝혔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은 

기존 종착역인 부평구청역(인천 갈산동)에서부터 

산곡역을 거쳐 석남역(인천 석남동)까지 이르는

총 연장 4.165km의 노선으로, 

2014년 9월 착공하여 6년 9개월 만에 

개통된다. 

총 사업비는 3,744억원(국비 2,246억원, 

지방비 1,498억원)이 투입되었다.


이번 노선 개통으로 남북으로 지나가는 

인천 1호선(부평구청역)과 

인천 2호선(석남역)이 H자 형태로 이어짐에 따라 

인천 1·2호선 간 환승체계가 형성되고, 

인천 2호선 환승객이 석남역을 통해 

서울 강남 등지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남 연장선은 기존 7호선과 동일한 

8칸짜리 중량전철로 운행된다. 

출·퇴근 시간대 6분, 

평시에는 12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첫 차는 5월 22일 오전 5시 28분 

석남역에서 출발한다.







현대·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벤츠, 토요타, 비엠더블유, 스포츠모터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8개사 714,720대]

현대·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벤츠, 토요타, 비엠더블유, 

스포츠모터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8개사 714,720대]


담당부서 : 자동차정책과

등록일 : 2021-05-27 06:00


[참고]

비엠더블유(BMW), 현대.기아, 포드, 

에프씨에이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5개사 238,914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bmw-5-238914.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2개 차종 714,7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한국지엠㈜(☎ 080-3000-5000), 

르노삼성자동차㈜(☎ 080-300-3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한국토요타자동차㈜(☎ 080-525-8255), 

비엠더블유코리아㈜(☎ 080-269-5005),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02-790-099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21년 5월 26일, 3080+ 4차 후보지 선정… 1~3차 후보물량 2개월 만에 40%(12곳) 예정지구 동의

2021년 5월 26일

3080+ 4차 후보지 선정… 

1~3차 후보물량 2개월 만에 

40%(12곳) 예정지구 동의

- 4차로 서울 5곳, 인천 3곳 추가 선정, 

  약 1.16만호 공급 규모


담당부서 : 도심주택총괄과

등록일 : 2021-05-26 11:00


[참고]

2021년 5월 12일, 3080+ 주택공급방안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2021-5-12-3080-3.html


노형욱 장관,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23.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20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1~3차 후보지 38곳(4.85만호) 중 

12곳(1.92만호, 발표물량의 39.5%), 

특히 1차 발표(2021.3.31) 후보지 21곳 중 

10곳이 예정지구지정요건인 

10% 주민동의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 최초 후보지 발표(2021.3.31) 이후

  3곳(4.14) → 6곳(5.12) → 

  12곳(2021.5.26) 동의확보 완료



특히, 은평구 증산4, 수색14구역 2곳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를 

초과 확보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으로, 

사업 여건이 매우 열악한 저밀이용지역 및 

정비사업 해제 이후 수십 년간 방치되어가는 

지역에 공공이 참여하여 사업성을 높여주면서 

주민선호 민간브랜드 건설도 가능한 

구조적 장점 등이 주민들의 높은 호응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약 1.16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약 22.84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우선공급.수분양자 보호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2021년 5월 2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ㆍ공포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21-05-27 11:00


[참고]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다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2021-6-1.html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blog-post_98.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2021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였다.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신청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 (적용 예) 경기도 00市에서 

무순위 물량을 공급하는 경우 

예전에는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청약신청 지역을 정할 수 있어 

전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2021년 5월 28일부터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인 경기도 00市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 가능



아울러,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받게 된다.


→ (적용시점) 

2021년 5월 28일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 분부터 적용


② 불법전매 등으로 

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 설정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하여야 하며, 

이 때 재공급가격은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앞으로는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가 재공급하기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권자(해당 지자체장)는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 불법전매(법 제64조): 

입주금+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

교란행위(법 제65조): 

(입주금+융자금 상환 원금)×물가상승률–감가상각비



→ (적용시점) 2021년 5월 28일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재공급이 필요하여 

입주자승인권자에게 재공급 승인절차를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


③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 강화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 

추가 선택품목(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묶음판매(패키지化)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어 왔다.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 (적용시점) 

2021년 5월 28일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배성호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