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다른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2021.6.1) 따른
신고대상·절차 등 규정
-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
-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제공 및 대출,
보증상품 등 접목 가능
- 수도권·광역시 등,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30만원 초과 시행
담당부서 : 주택임대차지원팀
등록일 : 2021-04-15 06:00
[참고]
“전.월세 신고제 시범사업 대상지에
‘서울’ 들어간다”...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blog-post_16.html
임대차 신고제 개요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오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ㅇ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정․공포(2020.8.18) →시행(2021.6.1)
ㅇ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1)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4)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5)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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