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6일 수요일

말뿐인 주민자치는 그만! 평택시, 내 지역 일꾼 주민이 직접 뽑는다!

말뿐인 주민자치는 그만! 

평택시, 내 지역 일꾼 주민이 직접 뽑는다!

-신평동, 주민투표로 동장 선발

-다른 읍면동으로도 확대 방침


보도일시-2021. 06. 16. 배포 즉시

담당부서-총무과

담 당 자-박경민 (031-8024-2632)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 

주민 손으로 직접 뽑은 동장이 탄생했다. 

평택시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의해 

신평동 주민들이 동장 후보자에 대해 

직접 검증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동장을 선발한 것이다.




이번 신평동장 선발을 위해 

지난 15일 평택시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동장 후보자에 대해 검증하는 

토론회가 열렸으며, 

토론회 직후 남부문화예술회관과 

신평동행정복지센터 2곳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주민투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장투표와 함께 문자투표를 병행해,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고 

문자로도 투표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장 후보자의 ‘동 운영계획’ 발표에 이어 

주민들로 구성된 패널들의 질의에 

답하는 시간을 통해 

후보자의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회 직후 실시된 주민투표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 구성된 

135명의 신평동 주민들이 

한상오 후보자에 대해 동장으로서 

적격한지 투표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투표 결과는 주민투표단 135명 중 

총 92명이 투표해 68.1%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투표인원 중 후보자에 대해 

적격하다는 의견이 85명, 

92.4%로 신평동 주민들은 

한상오 후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평동 주민 등으로 구성된 

‘신평동장 추천위원회’에서는 

투표 결과에 따라 한상오 후보자를 

평택시인사위원회로 통보할 예정이며, 

시에서는 오는 7월 정기인사 시 

동장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한편,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읍면동장 직위를 내부 공무원에게 

공모해 주민추천 방식으로 

선발・임용하는 공모제로, 

주민투표단이 읍면동장 직위에 

공모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투표해 적합한 후보자를 

임용권자인 시장에게 추천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행으로 

주민자치와 행정의 역동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신평동장 선발은 시민의 참여와 

협치를 통해 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했으며, 

아울러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탄2신도시 A6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 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6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 사무실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16일

화  성  시  장





화성봉담2지구 A5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화성봉담2지구 A5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 사무실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16일

화  성  시  장




화성시청역3블럭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화성시청역3블럭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 사무실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15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제8기 일반시민감사관’ 위촉

화성시, ‘제8기 일반시민감사관’ 위촉 

○ 10일,  위촉식 및 간담회 열려 

○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으로 첫 공개모집... 

   시민 참여기회 확대돼 


      화성시      등록일   2021-06-10



화성시가 6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8기 일반시민감사관’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올해 첫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이번 일반시민감사관은 신규 15명, 

재위촉 15명,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체 위원 중 43%에 달하는 

13명이 여성위원으로 구성돼 

다양한 시각에서 시정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를 모은다. 


이들은 읍면동 종합감사와 

시 전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 및 

위법 사항에 대한 제보로 

청렴화성을 구현하는 역할이다. 


임기는 

오는 2023년 5월 26일까지 2년간이며,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여러분의 눈과 입이 청렴화성을 일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불합리한 일에 

눈 감지 않고 꼼꼼히 살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위촉식 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그간의 활동 내용 및 시정 주요 현황이 

공유됐으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역할 등이 논의 됐다. 



화성시, “좌식테이블 입식으로 바꿔드려요”

화성시, 

“좌식테이블 입식으로 바꿔드려요”

○ 영세 음식점 우선 선정,

   30개소 최대 1백만 원씩 지원


          화성시    등록일   2021-06-10



화성시가 관내 영세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입식테이블을 선호하는 추세에 맞춰 

영세 음식점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위생적인 음식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으로 

식탁 및 의자를 입식으로 

새롭게 설치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좌식 테이블의 다리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이다. 



업체당 최대 1백만 원이 지원되며, 

영업기간이 길고 연 매출이 적으며 

영업장 면적이 작은 영세 업소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단, 프랜차이즈,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지방세 체납자,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은 업소와 

기 설치된 입식테이블을 교체하려는 

업체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화성시 위생과 위생관리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시는 총 3천만 원의 예산 내에서 

30여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곽매헌 위생과장은 

“입식테이블은 좌식문화에 

불편함을 느끼는 외국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의 

접근 장벽을 낮춰주는 요소”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 음식점들의 매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 ‘평택강’ 민-관-정 간담회 및 선포식 개최

평택시, 

‘평택강’ 민・관・정 간담회 및 선포식 개최

- 진위・안성천 합류부에서 

  평택호 20㎞구간 평택강 호명 


보도일시-2021. 06. 15. 배포 즉시

담당부서-생태하천과

담 당 자-김관태 (031-8024-504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6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평택강 민・관・정 간담회 및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평택시를 관통하는 국가하천인 

안성천 구간 중 진위・안성천 합류지점에서 

평택호까지 20㎞ 구간을 ‘평택강’으로 

호명하여 지역 정체성 및 수변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선포식은 정장선 시장, 홍선의 평택시의장,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 지역단체(대한노인회, 

문화원, 한국자유총연맹, 통리장연합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주민자치협의회,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평택호내수면어업계)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행사 진행은 ‘평택강’ 호명에 대한 

배경 설명을 시작으로 

참석자 간 ‘평택강’을 주제로 

토론의 시간을 가진 후, 

평택시장이 선언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평택시의 정체성과 

귀속성을 담아 진위・안성천이 합쳐지는 

두강물부터 평택호까지 구간을 

‘평택강’으로 선언함을 다짐하며 

마무리 했다.


홍선의 의장은 “평택강 호명을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평택에 흐르는 하천이 

우리 지역의 강이고 우리 스스로가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는 공감과 참여를 만들어 

아름다운 하천 환경을 조성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평택강 선포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수변도시로서의 

평택의 위상을 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관련 학술대회와 

문화행사 등을 통해 54만 시민과 함께 

평택강 알리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석정근린공원, 2024년까지 북부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

석정근린공원, 

2024년까지 북부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


보도일시-2021. 06. 15. 배포 즉시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담 당 자-장광석 (031-8024-3941)



[참고]

평택시, 석정(장당)근린공원 조성 순항, 

- 평택석정파크드림(주), 

보상비 80%인 484억 납부 완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80-484.html


2020년 1월 22일 석정근린공원 

민간사업 실시 협약 체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1-22.html


평택시, 석정(장당)근린공원 

민간공원 사업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7/blog-post_474.html




평택시 북부지역에 20만 평방미터의 

대규모 공원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조성 중이다.


대상지는 이충동, 장당동에 위치한 

석정근린공원으로 평택시와 

평택석정파크드림(주)가 공동으로 시행하며, 

재원은 약 4,700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자된다.



석정근린공원은 구)송탄시 시절인 

1987년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30여 년간 조성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20년 7월까지 공원 조성을 위한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자동 실효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평택시에서 공원을 조성하려면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야 하지만, 

단기간에 대규모 예산 집행이 어려워, 

심사숙고 끝에 2018년에 평택시 최초로 

공원분야에 대한 민간사업을 

시행한 것이다.


현재 1,140억 원을 투자해 

보상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민간사업 총 면적은 25만5천㎡으로 

5만5천㎡(22%)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20만㎡(78%)에 공원을 조성해 

평택시에 무상 기부채납하게 된다. 

공사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숲속쉼터, 가족피크닉장, 플라워가든, 

공연장 및 숲놀이터 등이 조성된다.


평택시장은 

“민간사업 추진으로 재정을 절감하여 

대규모 친환경 공원을 조성하고, 

절감된 예산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 기반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금년 중 관련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 하고 

2024년까지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개방하여 

생태・문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