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석정(장당)근린공원 민간공원 사업 추진
-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사업으로 실효 예방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담당자 :장광석 (☎031-8024-3941)
보도일시 : 2018.7.3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방안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한다.
석정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다수의 제안자 모집을 위해
7월 25일 공고를 시작하여
10월 22일 사업제안서 접수,
11월 중‘제안심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의 면적으로 주거․상업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다.
민간공원 사업은 제안서가 수용되더라도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주어져
민간사업의 취지와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안서 적정성 검증용역’과 ‘6개월의 협상기간’을
거쳐 사업내용을 검증하고 조정할 수 있다.
시는 주민의견 수렴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생태·환경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훼손지 위주로 비공원시설을 배치해
난개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사업은
근린공원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실효예방 및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며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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