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5일 금요일

평택시, “푸른 하늘 맑은 평택”을 위한 시민생활 속의 아파트 조경특화를 만들어 갑니다.

평택시, “푸른 하늘 맑은 평택”을 위한 

시민생활 속의 아파트 조경특화를 

만들어 갑니다.


보도일시-2021. 06. 25. 배포 즉시

담당부서-공원과

담 당 자-강경기 (031-8024-4230)


[참고]

평택시, 2020년도 공동주택(아파트) 

우수조경 시상식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2020_45.html


2020년도부터 최초 시작, 

평택시 품격 높은 아파트단지 

우수조경 뽑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2020_54.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평택시 공동주택(아파트) 

우수조경을 평가・선정할 계획이다.


2021년도 아파트 우수조경 선정 특색으로는 

지난해의 조성부문만의 평가에서 

2개 분야(관리부문과 조성부문)로 

확대 평가・선정하며, 

아파트 조경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환경, 경관, 안전, 공동체, 편의 등) 및 

시민생활 속의 정원문화 활성화에 

중점목표를 두고 추진하게 된다.




응모대상은 2021년 6월까지 

사용검사일이 완료된 150세대 이상의 

225단지를 대상으로 

1차 심사(서류, 정량)와 

2차 심사(현장, 정성)로 

조경면적, 주제형 공간, 수목식재, 

식물관리, 시설물관리, 경관성, 

안전성, 청결성 등의 평가를 통해 

부문별 3개 단지(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씩 

6개의 아파트단지를 선정해 

시장표창과 우수정원을 인증하는 

현판(동판) 및 전시용 사진 5점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응모신청은 6월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우편, 전자메일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심사결과 각 부문 5개소에 대해서 

2차 심사인 평택시 도시숲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현장평가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의 2차 현장평가는 

심미적 가치와 조성상태, 

지역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조경 투입비 및 수목식재 관리사항, 

입주민의 참여와 관심도, 청결성, 

안전성, 편의성 등에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우수조경으로 선정된 조경은 

향후 공동주택 조경 가이드라인 

활용 방안이 되도록 홍보 해 나갈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도시숲 만들기, 

시민정원 가꾸기 사업등과 연계되는 

사업일환으로 푸른 하늘 맑은 평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우수조경을 발굴해 

민간주택건설사업 활용계획과 

평택시의 도시공원에 접목시켜 나가면서 

시민이 참여하는 아름답고 품격있는 

아파트 조경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시,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평택시,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보도일시-2021. 06. 25. 배포 즉시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 당 자-김홍선 (031-8024-2882)



[참고]

평택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피해 신고 접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blog-post_14.html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blog-post_28.html


평택시,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blog-post_52.html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27개 시군 24.6㎢ 

2022년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27-246-2022-12.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6월 23일에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평택시 임야 및 농지 44,802㎡ 16필지를 

2021년 6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공유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에도 같은 목적으로 임야 및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 필지는 임야 100㎡ 및 

농지 50㎡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는 

평택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관련된 문의는 

토지소재지 관할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토지정보과장(이재천)은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자 당사자가 개발사업 진위여부와 

토지지번 공적장부 확인, 

현장방문 등을 통한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혹시 피해 사례가 있다면 

토지소재지 관할 부동산관리팀에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제보나 신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