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공고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 12. 23.  

평  택  시  장


1. 지정기간 : 2020. 12. 28. ~

   2022. 12. 27.(2년)

2. 대상지역 : 평택시 현덕면

   방축리 301-7번지 등 40필지(32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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