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주민공람공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에 따라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6일
평 택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일원
다. 사 업 면 적 : 3,905,709.9㎡
라. 개 발 기 간 :
기정) 2017년 5월 15일 ~
2022년 12월 31일
변경) 2017년 5월 15일 ~
2030년 12월 31일
마. 사업시행자 :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기남,
린데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성백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