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평택시, ‘인구변화 예측과 대응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평택시, ‘인구변화 예측과 대응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보도일시-2021. 10.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 자-김윤정 (031-8024-226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0월 18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인구변화 예측과 대응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평택시 예창섭 부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인구정책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연구용역의 과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 후 

과업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세부방침을 논의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수연)은 

오는 12월까지 평택시 인구 변화를 진단하고, 

미래인구 예측을 통해 

평택시의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예창섭 부시장은 

“평택시에 유입되는 인구가 꾸준하게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 인구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9월 말 현재 

평택시의 인구는 557,450명이며 

작년 말과 대비 2만여명 이상 증가했다.


평택시, LH 고덕국제신도시 내 방치폐기물 불법성토 의혹 규명에 적극 나선다.

평택시, LH 고덕국제신도시 내 

방치폐기물 불법성토 의혹 규명에 

적극 나선다

- 대책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한 적극 추진 


보도일시-2021. 10.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환경지도과

담 당 자-전영상 (031-8024-3861)


[참고]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토양오염 우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약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blog-post_28.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0월 18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열어 

최근 환경문제로 대두되어 

시민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고덕국제신도시 내 방치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불소오염 토양에 대한 염려를 해소하고 

LH의 방치폐기물 불법성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환경개발은 LH에서 추진하는 

고덕국제신도시에 편입되면서 

이전 요구에도 영업활동을 지속하다가 

LH에서 2018.10.23.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실시함에 따라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렀고,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최종 허가 취소되면서 

토공사용 성토재로 재활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중간가공 폐기물 

약20만 톤이 방치되게 되었다.




지난 10월 1일 평택시, 시의회,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고덕국제신도시 

LH 사업부지 폐기물 관련 간담회」에서 

금년 4월경 선별토사가 반출된 2개소 외에 

추가로 반출된 지역에 대한 제보와 

이에 대한 조사 요청이 있었고,


시에서는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굴삭기를 동원해 추가 반출 의심지역에 

대한 굴착 확인을 4차례나 시도했으나, 

LH는 물리적으로 조사를 제지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현재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LH 본사 및 경기지역본부에 항의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불소 250배 초과 언론보도로 

시에서도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하여 

시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당업체의 검사과정 조사 및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검사결과를 사전에 시에 통보하지 않고 

언론에 공개해 시민에게 큰 충격과 우려를 준 

해당업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평택시는 

첫째, 고덕국제신도시 내 

방치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한 

지역주민과 소통 및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평택시, 국회의원,

시의회,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대책협의를 통해 폐기물 반출정보 및 

처리과정을 지역주민에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전달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견 수렴하여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 

또한, 방치폐기물 처리 현장 확인 시 

지역주민 대표 등의 입회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둘째, LH는 시에서 추가 반출 의심지역에 

대한 굴착 확인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나 

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고덕국제신도시 내 방치폐기물 투기 및 

매립 의심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토양오염 정밀조사 명령을 할 계획이다.


셋째, 방치폐기물 불법매립 및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엄중하고 

원칙적으로 처리하겠으며 

검찰이나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의혹을 밝힐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고덕국제신도시 내 

방치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시민의 우려사항 등에 대해 

계속 경청해 나갈 것이며, 

깨끗하고 건강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 

오염토사 불법성토 의혹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서철모 화성시장, 수향미 벼베기 현장 격려방문

서철모 화성시장, 

수향미 벼베기 현장 격려방문


          화성시     등록일   2021-10-14



서철모 화성시장이 

10월 14일 팔탄농협이 주관하는 

팔탄면 구장리 수향미 추수현장을 찾아 

격려에 나섰다. 




서 시장은 직접 콤바인에 탑승해 

벼 베기를 체험했으며, 

농민들을 만나 담소를 나눴다. 


서 시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해 주신  농민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시에서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수확된 

수향미는 골드퀸3호 품종으로 

시가 지난 6월 ‘품종보호권 전용실시’ 

비용을 지원하면서 

시 대표 품종으로 육성 중이다. 


올해 관내 2,359개 농가가 5,106ha에서 

3만 6,000여 톤의 수향미를 생산할 예정이며, 

이 중 친환경 수향미 1,600톤은 

학교급식 및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로 

공급될 전망이다. 



화성시, ‘ICT 찾아가는 주민건강관리 캠페인’ 운영

화성시, ‘ICT 찾아가는 

주민건강관리 캠페인’ 운영

○ 10월 14일, 만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노인돌봄 전달체계개편 시범사업’ 

   주민건강관리 캠페인 운영 

○ ICT 플랫폼 접근성 높여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 통합돌봄 상담과 만성질환관리, 건강교육까지 


    화성시     등록일   2021-10-14



화성시가 14일 나래울복지관에서 

‘ICT 찾아가는 주민건강관리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월부터 도입된 

ICT주민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ICT주민건강관리 서비스는 

나래울복지관을 비롯해 

병점 1동 행정복지센터, 

서신면 행정복지센터, 

마도면 문화센터, 송산면 행정복지센터 

총 5개소에 설치된 ‘바이오그램존’에서

체성분, 스트레스 지수, 혈압 등을 

측정·분석해 개인 맞춤형 건강가이드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상시 이용이 가능하며, 

휴대폰 앱과 키오스크 회원가입으로 

자신의 건강을 기록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할 수 있다. 


이에 시는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와 함께 

디지털 기기에 취약한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나래울복지관에서 

월 1회 캠페인을 벌이고 

어르신들의 회원가입과 앱 설치, 

서비스 이용안내 등을 돕고 있다. 


또한 캠페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장기요양, 생활지원,

 주거복지 등 통합돌봄 상담과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일상생활 예방 건강교육까지도 

함께 지원했다. 


박민철 복지국장은 

“어르신들이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활성화 할 것”이라며, 

“코앞으로 다가온 초고령화 사회에 

건강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ICT기반 비대면 디지털 건강관리사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대로3-32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 수촌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

(대로3-32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본 사업은 

경기도 고시 제2009-501(2009.12.16.)호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5-307(2015.10.30.)호, 

평택시 고시 제2018-261(2018.9.3.)호로 

변경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1-70(2021.2.15.)호로 

실시계획인가된 

평택 수촌지구 도시계획시설(대로3-32호선)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1. 10. 13.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1호 철도(공중보행교)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1호 

철도(공중보행교)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경기도 고시 제1982-38(1982.1.29.)호, 

건설부 고시 제1989-471(1989.8.19.)호, 

평택시 고시 제1995-99(1995.3.25.)호, 

평택시 고시 제 1997-84(1997.7.16.)호, 

평택시 고시 제1999-63(1999.7.2.)호, 

경기도 고시 제 2000-53(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01-117(2001.8.17.)호, 

평택시 고시 제2008-96(2008.6.17.)호, 

평택시고시 제2021-1(2001.1.4.)호, 

평택시 고시 제2021-147(2021.3.24.)호로 

결정(변경)된 1호 철도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1. 10. 13.

평  택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427-53번지 일원

2. 사업의 명칭 및 종류

가. 명칭 :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1호 철도

    (공중보행교) 개설공사

나. 종류 : 철도





평택 동삭세교지구 공동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평택 동삭세교지구 공동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참고]

평택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0/blog-post_19.html


평택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4/blog-post_226.html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평    택    시    장




평택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변경지정 공고 

평택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변경지정 공고  


2017. 03. 10일 환지예정지 지정되고 

2018. 10. 19일, 

2019. 04. 22일, 

2020. 04. 24일 환지예정지 변경지정된 

“평택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지예정지 변경지정 공고 합니다.


2021.  10.  15.

평   택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평택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변경없음)

❍ 위    치: 평택시 통복동 일원(변경없음)

❍ 면    적: 55,432.1㎡(변경없음)

❍ 시 행 자: 평택시장(변경없음)

❍ 사업기간: 2014. 09. 18. ~ 환지처분일까지

    (변경없음)


※ 변경사유 : 2021. 09. 07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반영 및소유자 의견 반영 등







평택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추가 지원

평택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추가 지원


보도일시-2021. 10. 14. 배포 즉시

담당부서-식품정책과

담 당 자-김은지 (031-8024-3753)



[참고]

평택시, 

영세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사업 전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18.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좌식테이블에서 입식테이블로 교체 시 

비용의 80%를 업소 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은 

상반기 22개소 음식점 지원에 이어, 

편한 외식환경을 제공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계획했다.



신청대상은 

영업신고 면적 120㎡이하인 일반음식점으로 

평택시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공고일 기준 12개월이 지난 업소이다. 

다만, 타 사업 지원 업소,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기존의 입식테이블 교체 신청업소,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청 식품정책과, 송탄・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향후 현장조사 후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음식점 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0월 15일부터 ‘행복화성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10월 15일부터 ‘행복화성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 부정유통 신고 가맹점 및 

   편법가맹 의심 유통 대상 집중 단속

○ 시 신고센터 운영 및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화성시       등록일    2021-10-14



화성시가 최근 ‘상생 국민지원금’

부정유통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1년 10월 15일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행복화성지역화폐 가맹점 중 

편법가맹 의심 유통과 

부정유통 신고 가맹점이다.  


시는 

▲국민지원금 사용 차별 거래

  (결제 거부, 부가세 수수료 요구 등) 

▲편법 가맹(타인 명의 신규 등록, 

  동일 사업장 내 동종업종 타 사업자 등록, 

  타 가맹점 단말기 사용 등) 

▲기타(등록제한 업종)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사항 적발 시에는 

가맹점 지정 취소 

또는 계도 조치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뿐만 아니라 

상생국민지원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을 포함 

국민지원금 확대 사용처에서의 

부정유통도 가려낼 방침이다. 


이향순 소상공인과장은 

“지역화폐 부정유통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용자와 가맹점 모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 유통 피해를 입거나 발견했을 경우 

화성시 소상공인과(031-5189-3519, 3523)로 

신고하면 된다.  



화성비봉 B-2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