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평택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2009-54호(2009.02.10)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경기도 고시 제2009-293호(2009.09.31.)로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경기도공시 제2010-104호(2010.04.01.)로 실시계획인가 된
「평택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2.「도시개발 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수립과,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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