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1일 일요일

‘2021년 새로운 일상, 걷기로 시작해요’ 코로나19 일상 속 걷기 마일리지 챌린지 운영

‘2021년 새로운 일상, 걷기로 시작해요’

코로나19 일상 속 걷기 마일리지 챌린지 운영


보도일시-2021. 11. 19. 배포 즉시

담당부서-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담 당 자-이은심 (031-8024-441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1년 11월 22일부터 2주간 

코로나19 일상생활 속 

걷기실천 활성화를 위해 워크온 

‘평택시민 모여라’ 걷기 마일리지 

우수자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걷기 마일리지 우수자 챌린지는 

2021년 한 해 동안 평택시민 모여라 

커뮤니티 내 걷기 마일리지 우수자 

50명(평택사랑상품권3만원 지급)에게 

비대면 걷기 실천으로 걷기 홍보 및 

비대면 걷기 문화 확산을 격려하고자 하며, 

또한 10단위 상위 등수자 215명에게 

복불복 챌린지도 함께 진행된다.


워크온 챌린지에 도전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워크온 앱 다운받기-회원가입-평택시민

모여라 커뮤니티 가입 순으로 진행되며, 

앱 주소는 https://walkon.swallaby.com/aKPA9qkX7T 

이와 같다.


평택보건소에서는 시민의 

일상생활 속 걷기실천을 활성화 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생활실천 유도로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워크온 챌린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바일 워크온 평택시민모여라 

커뮤니티 가입자는 7,136명이며, 

문의는 평택보건소(031-8024-4415), 

송탄보건소(031-8024-7290), 

안중보건지소(031-8024-8665)로 하면 된다.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 -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2021년 11월 16일)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1-11-15 11:00



[참고]

3080+ 공급대책 등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주택본부 확대.개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3080.html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blog-post_20.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2021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2021.8.25, 사전청약) 및 

보도자료(2021.9.7, 특공 개선)를 통해 

기 발표한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오피스텔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 확대(85→120㎡), 배기설비 권고기준 마련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고 

주거여건은 개선됩니다.

-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 확대(85→120㎡),

 배기설비 권고기준 마련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1-11-11 11:00


[참고]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19_25.html



앞으로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며, 

세대 간 악취로 인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2021년 9월 15일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2021년 11월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4인 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촉진이 기대된다.


당초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ㆍ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동일한 전용면적이더라도 

아파트 대비 실사용면적이 작아 

3인 이상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이 

곤란하였다.


* 건축물 내·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

(외벽에 접한 길이×1.5m를 

바닥면적에서 공제)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전용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되어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발코니(서비스면적 약 30㎡) 고려 시, 

  실사용 면적 약 120㎡


[2] 세대 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배기설비 개선이 기대된다.


이용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냄새ㆍ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세대 간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으며, 

2021년 8월 18일 제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을 통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다.


*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정책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

(공동위원장:김부겸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


이에 따라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하여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이 기대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배기설비)에 따른 배기구, 

  배기통 등 설치 기준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개정 고시문은 

2021년 11월 12일(금) 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1일부터 감염병 우려 시 전자적 방법으로 조합총회 의결 허용

2021년 11월 11일부터 

감염병 우려 시 전자적 방법으로 

조합총회 의결 허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

-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1-11-10 11:00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재난의 발생,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 제한이 있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도 조합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도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사유 구체화


①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②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도록 개선하였다.


*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10% 이상

  (창립총회 등 중요사항은 20% 이상) 

  직접 출석 필요



2.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위탁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였다.


* 전국 정비사업의 구역별 추진현황, 

  통계 등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이를 통해 

현재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정비사업 추진현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총회 개최 등이 어려운 정비사업구역에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해져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정비사업 현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관련 통계를 생산·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택 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 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5-5176호(2015.10.15.)로 승인된 

‘평택 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평택 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11. 19.

경 기 도 지 사


[참고]

일부분만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것은 경기도보를 참고하세요.
















화성 비봉지구 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 및 향남2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에 따른 토지이용 장애사항 설명서

화성 비봉지구 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 및 
향남2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에 따른 
토지이용 장애사항 설명서






















화성 비봉지구 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 공급에 따른 공급가액, 위치도 등등

화성 비봉지구 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 
공급에 따른 공급가액, 위치도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