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수
[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
-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분상제 심사 매뉴얼 개선 등
민간업계 공급 애로 사항도 적극 해결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주거복지지원과,
주택건설공급과,건축정책과,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9-15 11:00
[제17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3-2-2-3-2-3-7-12.html
제15차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
- 3080+ 통합공모 개시…
민간도 직접 사업제안 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15-3080.html
◈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2021.9.9일 장관주재)에서
제기된 민간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마련
❶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
1)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확대(50→60㎡),
공간구성 완화(방2→4개)
(주택법 시행령 개정, ~2021.12)
2)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021.11)
3) (기금·세제지원) 도생주 등
건설자금 기금지원한도 상향 및
금리인하* + 과밀억제권역
매입약정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배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021.12)
* (한도) 3.5천~5천만원 → 5천~7천만원
(금리) 年 3.3~4.5% → 年2.3~3.5%
4) (공유형 주거서비스)
공유형 주거서비스 공급가능토록
제도 신설
(건축법·민특법 시행령 개정, ~2022.3)
❷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관련
1)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사업주체가 통합 심의를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통합심의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 발의, ~2021.10)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9개월 → 2개월)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
2)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인근 시세 산정기준, 비교사업장
산정기준 합리성 강화,
세부심사기준 공개(HUG 분양가심사
매뉴얼 개정, ~2021.9)
3) (분상제 심의기준 구체화)
지자체 분양가 심사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심의 기준 구체화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 개정,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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