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송산그린시티
EB2블록(메종 드 엘리프) 및
EB3블록(메종 드 엘리프)
청약접수 경쟁률
[참고]
화성송산그린시티 EB2블록,
EB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3차)
변경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eb2-eb3-3.html
화성 송산그린시티
EB2블록(메종 드 엘리프) 및
EB3블록(메종 드 엘리프)
청약접수 경쟁률
[참고]
화성송산그린시티 EB2블록,
EB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3차)
변경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eb2-eb3-3.html
화성 기안지구
(화성시 기안동 423-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기안지구(화성시 기안동 423-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화 성 시 장
화성 송산지구
(화성시 송산동 202-344번지 외 22필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24일
화 성 시 장
화성 비봉B-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참고]
화성비봉(공공주택지구) B-4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b-4.html
화성송산그린시티 EB2블록, EB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3차)변경승인 고시
[참고]
화성송산그린시티 EB2블록, EB3블록,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eb2-eb3.html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불합리한 행정, 혼자서 고민하지마세요”
화성시 등록일 2021-11-24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이 지난 11월 22일,
화성 남양시장과 사강시장 일원에서
홍보활동을 펼쳤다.
유동인구 밀집 지역을 찾아가
시민옴부즈만을 알리고 시민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먼저 다가가기 위함이다.
시민옴부즈만은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해결하는
독자적 기관으로 위법·부당·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고충민원을 처리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총 5명이 옴부즈만으로 활동 중이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화성시청 본관 3층 시민옴부즈만실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공경진 감사관은
“앞으로 발안시장과 조암시장 등에서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시민옴부즈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2015년에 첫 도입돼
올 한해동안 총 210건의 민원을 접수,
▲시정 권고·의견표명 1건
▲합의·조정 2건
▲상담·안내 119건
▲이송·이첩 68건
▲각하 3건
▲조사 진행 1건 등을 처리했다.
화성시, ‘수향미’ 화성시 대표 쌀로 육성
○ 11월 24일, 화성시, ㈜시드피아,
농협중앙회화성시지부와 업무협약
○ 지난 6월 전용실시권 취득에 따라
수향미 명품화 육성 맞손
화성시 등록일 2021-11-24
화성시가 지난 6월 ‘수향미’
전용실시권을 취득한데 이어
명품화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11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드피아, 농협중앙회화성시지부와
‘수향미 명품화 육성’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032년까지 12년간 독자적으로
생산·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시드피아는
수향미 종자의 생산 및 공급,
재배 생산 기술을 지원하고
농협중앙회는 농가 수익 안정화를 위한
유통, 소비촉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 시드피아는
‘화성시 명품쌀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화성시 명품쌀 발전위원회에 전달했다.
해당 발전기금은 수향미 명품화를 위한
생산, 유통, 관리 등에 다각적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농가에서 피땀 흘려 재배한 농산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 브랜드 육성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밥을 지을 때 나는 은은한 누룽지향과
맛있는 밥맛으로 유명한 수향미는
2017년 339농가 719ha에서 시작해
현재 2,359농가 5,106ha로
재배면적이 710% 늘어났으며,
백화점과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3-34호선, 중로2-117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0-70호(2010.03.15.)로
최초 결정된
대로3-34호선 및 중로2-117호선
시설결정(변경)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 11. 29.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