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3일 수요일

화성송산그린시티 EB2블록, EB3블록,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화성송산그린시티 EB2블록, EB3블록,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

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13일

화    성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