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5일 화요일

「평택호 관광단지」 대토보상계획 공고

「평택호 관광단지」 대토보상계획 공고


[참고]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2022년 3월 23일부터 손실보상 협의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022-3-23.html



「평택호 관광단지」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현금) 대신 

「평택호 관광단지」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23.

평택도시공사  사장



■ 대토보상 대상자 

가. 토지소유자 중 「건축법」상 

대지분할 제한면적(주거지역 60㎡, 

상업ㆍ공업 지역 150㎡, 

녹지지역  200㎡)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에 의해 양도한 후        

대토보상을 신청한 사람


나. 단일필지의 공유지분 합계면적이 

대지 분할제한 면적 이상일 경우, 

지분 공동으로 신청 시 대토보상 가능


■ 대토보상 신청기간 및 계약기간

가. 신청기간 : 2022. 3. 23. ~ 4. 27.

나. 계약기간 : 2022. 5. 2. ~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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