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향남2지구 오음공원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512 일원)
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참고]
오음공원(향남읍 하길리 1512 일원)
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1512.html
경기도 고시 제2007-384호(2007.11.12.)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오음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화성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조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 2. 15.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