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오음공원(향남읍 하길리 1512 일원)
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경기도 고시 제2007-384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오음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 11. 30.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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