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30일 수요일

평택시, “쌍용자동차 인수 무산” 새로운 인수기업 선정 기원

평택시, “쌍용자동차 인수 무산” 

새로운 인수기업 선정 기원

- 쌍용차 회생과 미래 자동차산업을 

 선도할 기업 선정 기원 


보도일시-2022. 03. 30.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업지원과

담 당 자-유희재 (031-8024-3460)



[참고]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부지 

개발 지원” 입장 강조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blog-post_68.html



평택시는 쌍용자동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잔여 인수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른 

투자계약 해제 및 실질적인 쌍용차 인수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과 함께 

조속히 재매각 절차를 통한 쌍용차 회생과 

미래 자동차산업을 선도할 

새로운 인수기업이 선정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쌍용자동차 인수 과정은 

작년 6월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진행되어 왔으며, 

인수 과정에서 쌍용자동차 노사를 비롯한 

평택시민들은 기업의 항구적 발전 보장, 

고용안정 확보 등 향후 쌍용자동차의 

기업 회생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확고한 기업이 

조속히 선정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쌍용차 인수 무산은 

더욱 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시는 쌍용자동차 노사와 
시민들의 
기업 회생에 대한 염원을 알고 있기에 

작년 7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이전 및 

현 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평택시와 쌍용자동차간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향후 쌍용자동차와 체결된 업무협약은 

새로운 인수기업이 선정되어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해제에 따라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해 

신속하게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 6월말 J100 신차 출시와 

친환경차 전환을 위한 글로벌 전기차 

선도기업인 BYD와의 전략적 제휴 등 

회사운영 정상화를 전망하고 있어 

이번 M&A 절차를 시작할 당시와 비교하면 

재매각 여건이 상당 개선되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평택시는 이번 인수 절차를 발판으로 

쌍용자동차 재매각 절차는 좀 더 견고히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쌍용자동차를 확실히 살리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평택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하길 

다시 한번 57만 평택시민과 함께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의지 확고

평택시,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의지 확고


보도일시-2022. 03. 30. 배포 즉시

담당부서-항만수산과

담 당 자-이진행 (031-8024-8990)



[참고]

평택시,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면적축소 반대의사 강력표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html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순항 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2_18.html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 설명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2_17.html


평택항2종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4/2_89.html



평택시는 2022년 3월 3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평택항 발전을 위해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은 

당초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는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중간보고회에서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을 1,838천㎡에서 595천㎡로 

현재 계획면적대비 약 32%로 축소하는 

계획(안)을 발표해 

평택시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했다.




평택항은 1986년 개항된 신생항만으로 

2000년 컨테이너 화물처리를 시작했고, 

현재에는 총 화물처리량 

1억톤 이상 처리(전국 5위), 

컨테이너 화물 90만TEU 이상 처리(전국 4위), 

자동차 화물 140만대 이상 처리(전국 1위)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부산항, 인천항 등 

타 항만과 달리 항만 배후도심지 없이 

개발되었고, 

기존 도심지에서 원거리 이격되어 

항만종사자들에게는 

원룸 외에는 

주거시설 선택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 및 상업시설 등 

도시기반시설도 전무해 

근무지로서 기피되어 

인력확보 어려움이 많고, 

이로 인해 타 항만대비 

높은 인건비로 항만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평택시 해안선은 

남양호부터 평택호까지 

전 구간이 LNG기지, 해군2함대, 

평택항, 평택항 배후단지 등 

중앙정부의 산업・안보 정책에 

모두 편입되고, 

보안・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해양도시임에도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해안공간은 전무한 실정으로, 

그 동안의 평택항 개발은 

국가시설로만 채워지고 

평택시민들을 위한 배려는 부족했다.


이에 평택시는 2013년 해양수산부에서 

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 및 

정주 기능 강화를 위한 

2종 항만배후단지 도입과 

항만기본계획의 평택항 육성방향을 근거로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2015년부터 개발계획 수립, 

2018년부터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3차례 공모를 추진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공모 참여자가 

평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평택항 여건상 2종 항만배후단지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현재에는 공모 시 부족했던 사항을 보완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해양수산부와 사업제안서에 대해 

협의 중이었다.


사업제안서 내용에 대해 

2021년 7월부터 5차례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비 조정, 교량・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계획을 변경했으며,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로 

주거시설(공동주택)이 

향후 주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완충시설을 확보한 위치로 조정했고, 

공동주택은 국민주택형 규모로 

항만종사자들에게 우선 분양할 계획이다.


사업 시기는 최근에 해양수산부에 접수된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제안사업과 같이 

사업자가 준설토 투기(매립)를 시행해 

사업시기 단축 및 대형 선박 입출항에 필요한 

항로 준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업 참여자가 

항만배후단지 조성(1단계)뿐만 아니라 

건축(2단계)까지 직접 개발・운영해 

분양여부 등에 따른 사업공백은 없으며,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2종 항만배후단지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2015년부터 해양수산부의 

지원・협조 아래 추진된 사업이고, 

현재에는 그 동안의 보완사항을 

이행한 사업 참여자가 확보되어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사를 제시하고 있는 중에 

갑작스러운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 축소 검토는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관련된 문제로 

행정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해양수산부에 2종 항만배후단지 

기존 면적 유지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 송북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2차) 변경 수립, 실시계획(1차) 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 송북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2차) 변경 수립, 

실시계획(1차) 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21-374호(2021. 09. 02)로 

개발계획(1차)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평택 송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3. 

평   택   시   장


[참고]

2022년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평택 송북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2차) 

변경(안)]결과 =>조건부 수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2/2022-2-2.html


평택 송북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blog-post_26.html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평택 송북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평택시 지산동 617-21번지 일원

   부지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617-21번지 일원

○ 면적 : 77,443㎡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 시행자 : 평택송북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남기돈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지산로 144-3(지산동)


5.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변경없음)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 시행방식 : 환지방식


6. 인구수용계획(변경)

○ 계획세대/인구 : 923세대/2,308인 →

    919세대/2,298인, 감)4세대/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