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1일 월요일

평택시 2023년 국.도비 확보 보고회 개최 - 평택시 국.도비 확보 총력 추진 -

평택시 2023년 국.도비 확보 보고회 개최 

- 평택시 국.도비 확보 총력 추진 


보도일시-2022. 04. 11.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 자-김유미 (031-8024-2245)



평택시는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부시장 주재 ‘2023년도 주요 국・도비 

예산 확보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부시장 주재로 

각 실・국・소장이 참석해 2023년 국・도비 

핵심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의 설정을 위해 마련됐다.




평택시 지역발전 촉진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는 필수사항으로 

평택시는 2023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국가 직접사업으로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4,552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2,879억원 

▲수원발 KTX 직결 사업 800억원 

▲포승~평택 철도건설 330억원을 포함하여, 

시 시행 국비 사업으로 

▲평화예술의 전당 196억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29억 

▲안정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73억원

▲평택시 ITS구축지원사업 60억원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51억원 등이다.


최원용 부시장은 

“정부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실・국・소장 책임 하에 경기도,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에 적극 활동하여, 

2023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방안(2022년 3월 23일 발표) 관련 이슈 및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방안

(2022년 3월 23일 발표) 관련 이슈 및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4-11


[참고]

2022년 3월 24일부터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022-3-24-2022.html


2022년 2월 15일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2/2022-2-15-2-3.html



◇ 2022년 3월 26일 서울경제 

「일시적 2주택 수천만원 세금낼 판」 

제하 기사


ㅇ “상속 등을 이유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실수요자는 

정부의 보유세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들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 (기획재정부 입장)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 그간 정부는 

2022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음


-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함


 *➊ 기본공제 (일반: 6억원 → 

      1세대 1주택자: 11억원)

➋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①부부 각각 6억씩 

 총 12억원 공제를 받는 방법과 

②1주택자로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받는 방법 중 택1)


-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기조의 연장선 상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임


-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 2022년 3월 23일 

2022년 공시가격 상승 관련 종

부세 완화 방안으로 발표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➊2021년 공시가격 적용 및 

➋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음








평택 도시계획시설[청북 율북공원]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 도시계획시설[청북 율북공원]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1996-147(1996.05.16.)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된 

평택 도시계획시설[청북 율북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실효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2. 04. 11.

평  택  시  장







평택시, 공중위생업소(미용업) 시설개선사업 추진

평택시, 공중위생업소(미용업) 

시설개선사업 추진


보도일시-2022. 04. 06. 배포 즉시

담당부서-식품정책과

담 당 자-문성희 (031-8024-3751)




평택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공중위생업소 중 노후하고 

영세한 미용업소의 시설 개선사업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영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평택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미용업소이며, 

지원범위는 세면대, 샴푸의자, 

건물외벽, 출입문 등으로 

시설이 노후해 개선이 필요한 업소 중 

20년 이상된 업소를 우선으로 

시설개선비의 80%(최대 2백만원, 

자부담 20%)를 지원한다.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오는 4월 29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식품정책과, 

송탄・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면서 

“시설개선비 확대 지원 등을 통한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으로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일반음식점(중식당.치킨전문점) 주방위생 개선 지원

평택시, 일반음식점(중식당.치킨전문점) 

주방위생 개선 지원


보도일시-2022. 04. 07. 배포 즉시

담당부서-식품정책과

담 당 자-문성희 (031-8024-3751)



평택시는 기름을 주로 사용하는 

일반음식점(중식당・치킨전문점) 

위생 상태를 향상하고자 

주방위생 개선을 위한 

청소용역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영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평택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중 

중식당, 치킨전문점이며, 

지원범위는 주방 배기구(후드・덕트), 

가스렌지, 주방 바닥 등 

청소용역비의 80%(최대 100만원, 

자부담 20%)를 지원한다.



주방위생 개선 지원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오는 4월 29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평택시청 식품정책과, 

송탄・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위생이 취약한 

중식당・치킨전문점의 주방 환풍시설 

청소용역비 지원으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며 

소규모 영업자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