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4일 목요일

2022년 3월 24일부터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2022년 3월 24일부터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 2022년 공동주택가격(안) 변동률 17.22%, 

  전년(19.05%) 대비 1.83%p 하락

- 1세대 1주택자 재산세·건강보험료·

 종부세 등 부담완화 방안 마련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전화번호 : 044-201-3426

등록일 : 2022-03-23 11:00


[참고]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21_21.html


2021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2021.html


2022년 표준지 공시가격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2022_26.html



【 1.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주요내용 】

◈20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54만호로, 

 2021년 대비 2.4% 증가


◈ 2022년 전국 공동주택가격(안)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3%p 하락


【 2.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방안 】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 활용

▪과표동결 효과로 공시가격 변동에도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재산공제 확대(최대 1,350만원 →

  일괄 5,000만원), 

  주택금융부채공제 병행으로 부담완화

  

▪과표동결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피부양 탈락자도 크게 감소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 보유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으로 동결하여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상대적으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하여 부담을 더욱 경감한다.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 확대(500~1,350만원 → 5,000만원) 및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하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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