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결과 발표
-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2-06-30 15:00
[참고]
20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2021년 주거종합계획(안) 및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 심의결과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6월 30일(목)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다.
□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2022년 7월 5일(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