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2년 9월 1일부터 30일가지 3분기 접수
○ 2022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 2022년 10월 20일부터 지급 예정,
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1994.1.2~1997.7.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문의(담당부서) : 청년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39
2022.09.01 07:01:00
[참고]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2022년 2분기 접수는
2022년 8월
(신청은 2022년 8월~2023년 8월)부터
12개월 청년 월세지원(월 20만원씩)은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3분기 신청접수를
2022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7월 2일부터
1998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및
사회보장변경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지원하는 부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9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4분기분부터 올해 2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2022년 10월 20일부터
3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