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5일 일요일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2022년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2022년 2분기 접수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2년 6월 2일부터 2분기 접수
○ 2222년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 2022년 7월 20일부터 지급 예정, 
  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1994.1.2~1997.4.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문의(담당부서) : 청년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39    2022.06.02  07:01:00


[참고]
경기도 통합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기똑D’ 2022년 4월 27일 정식 출시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경기똑D’ 다운로드 후 이용은

2022년 8월(신청은 
2022년 8월~2023년 8월)부터 12개월 
청년 월세지원(월 20만원씩)은

2022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 
2022년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은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2분기 신청접수를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및 사회보장변경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지원하는 부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6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분부터 올해 1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2022년 7월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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