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일(월),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
-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제외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1-03
[참고]
2023년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주거불안에 대응하여,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은
□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2일(월)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시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
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였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국토부도 2023년 1월 2일
20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 3구 및 용산구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