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6일 금요일

2023년 1월 2일(월),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 -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제외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 -

2023년 1월 2일(월),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 
-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제외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1-03

[참고]
2023년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주거불안에 대응하여,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은


□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2일(월)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시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
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였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국토부도 2023년 1월 2일 
20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 3구 및 용산구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평택시, 2023 계묘년(癸卯年) 신년인사회 개최

평택시, 
2023 계묘년(癸卯年) 신년인사회 개최

보도일시-2023. 1. 5. 배포 즉시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당과장-조원경 (031-8024-2700)
담당팀장-김진구 (031-8024-2710)
담 당 자-한상필 (031-8024-2712)


평택시는 2023 계묘년 새해를 맞아 
2023년 1월 2일부터 4일까지 
권역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 1월 2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남부권 9개 읍․동 단체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 1월 3일 송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북부권 11개 면․동 단체장 
△ 1월 4일 서부복지타운 대강당에서 
서부권 5개 읍․면 단체장과의 만남을 가졌다.


신년인사회에는 
시장, 시의장, 국․도․시의원 등을 포함하여 
권역별로 100여 명씩 참석한 가운데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인사와 
덕담을 나누었다.

정장선 시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2023년은 여러 요인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모두 다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한다면 
충분히 희망 가득한 새해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며, 
“평택시 공직자들과 함께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평택시, 수해 예방을 위해 하천 수문 일제정비 추진

평택시, 수해 예방을 위해 
하천 수문 일제정비 추진

보도일시-2023. 1. 5. 배포 즉시
담당부서-생태하천과
담당과장-정석형 (031-8024-5020)
담당팀장-정영순 (031-8024-5030)



평택시가 동절기를 맞아 
관내 수문(제방 포함)에 대한 
일제 정비 및 보수에 나섰다.

평택시에는 
수문 150개와 제방 14개, 옹벽 1개 등 
총 165개의 하천시설물이 있으며, 
이번 일제정비는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결함 및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해 수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했다.

주요 보수 대상은 
문비, 배수암거, 날개벽, 수문 주변토사 
유실 등이며, 특히 문비의 개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나뭇가지 등 
이물질도 함께 제거한다.



앞으로도 평택시는 
보다 철저한 하천내 시설물 관리로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 안정적인 치수기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해 12월 
국비 92억원을 지원받아 
2년에 걸쳐 노후화된 수문권양기를 교체하고 
하천상황 모니터링용 CCTV를 설치하는 등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화성시 출산지원 혜택 확대 - 첫째 아동 300만원....넷째 아동 이상은 500만원 -

화성시 출산지원 혜택 확대 
○ 첫째 아동 300만원....
    넷째 아동 이상은 500만원

    화성시        등록일   2022-12-29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023년부터 출생 아동 부모에 대한 
출산 지원금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중의 하나로 
기존 셋째 아동 출생 시부터 지원하던 
출산지원금을 
2023년 1월 1일 출생 아동부터 
첫째 100만원, 둘째·셋째 200만원, 
넷째이상 300만원을 지원한다. 

모든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원)까지 합하면 
화성시에서는 
첫째 아동 출생시 300만원, 
둘째·셋째 아동 출생시 400만원, 
넷째 아동 이상은 5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화성시에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화성시에 
180일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180일이 경과 된 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한편, 기존에 화성시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되던 맘애좋은 새출발선물
(지역화폐10만원) 사업은 통폐합되어 
2022년 12월 31일 출생아동까지만 지원하고 
종료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출산지원금 확대지원 사업으로 
화성시 출산가정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사회적 문제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출산·양육 정책 추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