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주거불안에 대응하여,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3-01-03
[참고]
2023년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은
2022년 7월 18일(월),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는
2022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국토교통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으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하여,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1. 시장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① 규제지역 해제
②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③ 전매제한 완화
③-1,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④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⑥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⑦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⑧ HUG PF대출 보증 확대
2.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구현
(1)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및 질적 개선
①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② 공공임대주택 질적 개선
(2) 주거안전망 확충
(3)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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