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6일 일요일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3-03-21 11:00

[참고]
경기도, 전세 피해자 상담 및 긴
급주거 지원 등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은

경기도, “타운하우스 사기 분양 막기 위해 
‘쪼개기 허가’ 막고 주택법으로 관리해야” 
국토부 건의는

2023년 2월 7일 연합뉴스, 
“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66% 보험가입 못 할 수도”...보도 관련은


□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2월 2일 발표한「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ㆍ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2023.3.22, 40일간)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ㆍ해지권 부여

ㅇ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행령 안 제35조제2항, 
  시행규칙 안 별지 제24호 표준임대차계약서)

➋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안 시행령 제39조제2항)

ㅇ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하여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 앞으로는,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②실거래가→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이와 함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ㅇ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하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고, 

ㅇ 또한,“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전화 : 044-201-4105, 4477, 
  팩스 : 044-201-5650

어린이.임신부 인플루엔자 접종 4월30일까지, 놓치지 마세요!

어린이.임신부 인플루엔자 접종 
4월30일까지, 놓치지 마세요!

보도일시 : 2023. 3. 24.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과장 : 조민수 (031-8024-4310)
담당팀장 : 김명희 (031-8024-4335)
담 당 자 : 신지연 (031-8024-4336)


[참고]
평택시 코로나19 백신, 독감접종처럼 
1년에 한 번 접종으로 전환은

평택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적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는

평택시, 2023년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에 포함, 
18종으로 확대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낮과 밤의 극심한 일교차로 
독감(인플루엔자) 환자들이 지속 유행 중으로 
환절기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까지 접종하지 않은 어린이·임신부는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 10주차 현재 11.7명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4.9명
  (외래환자 1,000명당)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인플루엔자 유행은 봄철까지 지속되므로, 
개학을 맞아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조산, 저체중아 출산 등 
합병증 위험이 높은 임신부는 예방 접종이 
적극 권장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의 어린이와 
임신부는 오는 4월30일까지 
무료 예방 접종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지정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접종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지정의료기관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