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송화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공고
1. 『평택 송화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5. 12.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