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7일 금요일

2023년 3월 30일(목),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및 임차권등기 신속화 -

2023년 3월 30일(목),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및 
  임차권등기 신속화 

담당부서 : 주택임차인보호과
등록일 : 2023-03-30 17:06

[참고]
2023년 4월 1일부터 임차인은 
도내 시.군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은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경기도, 전세 피해자 상담 및 
긴급주거 지원 등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은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내용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 부과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위 각 정보의 열람에 동의해주어 
  임차인이 각 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위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음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경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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