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 계도기간 1년 연장
보도일시 : 2023. 5.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담당과장 : 윤종복 (031-8024-2850)
담당팀장 : 최용현 (031-8024-2880)
담 당 자 : 안영태 (031-8024-2897)
[참고]
평택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 만료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다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임대차 신고제가 2021년 6월 시행되어도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는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애초 오는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됐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특히, 이번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 방법은
거래당사자(임대인 혹은 임차인)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신고와 동시에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를 통해 누적된 임대차 정보는
전세 사기 조사, 임대차 시장 동향 파악에
활용되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보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라며,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계도기간 중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