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
보도일시 : 2023. 7. 4.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담당과장 : 최용현 (031-8024-2850)
담당팀장 : -
담 당 자 : 안영태 (031-8024-2897)
[참고]
평택시,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은
평택시,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 ‘박차’
- 미래자동차 워킹그룹 구성해
산업 육성 전략 모색은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을 이용해
마치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조작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하는 중개업자나
업체를 말한다.
이러한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로는
▲법인 등이 각종 규제로 인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농지 등의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높은 가격에 되파는 행위
▲주변 지인을 이용해 매매를 강요하는
다단계식 부동산거래행위
▲계약금만 지불한 뒤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잔금지급일에 매매하는 미등기거래행위
▲부동산 지분을 여러 개로 나눠
매매하는 쪼개기 매매행위 등이 있으며,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을
운영하여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자가진단과
대처법 등을 알리는 사례집
(https://gris.gg.go.kr/pdf/PlanEstate2.pdf)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실제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자를 위해 2020년 12월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피해 신고 및 의심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의 유형과
방법은 매우 다양한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즉시 신고센터
(문의전화 031-8008-5357, 5359)
혹은 시 부동산관리팀에 신고하길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